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5ㆍ18 모독방지 제도화 나서는 與…“독일은 법으로 나치 옹호 배격”
- 5ㆍ18 부인은 독일의 홀로코스트 부인
- ‘집단’에 대한 모욕…현행법상 처벌 가능성 작아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연합]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5ㆍ18민주화운동 모독을 제도적으로 방지하는 방안을 찾아 나섰다. 5ㆍ18 민주화운동을 모욕하는 발언을 해 문제가 된 자유한국당 김진태ㆍ이종명ㆍ김순례 의원 등을 처벌하고, 앞으로 비슷한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방지하겠다는 취지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5ㆍ18 망언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 세미나 인사말에서 “5ㆍ18 역사 왜곡과 망언을 처벌할 법안을 반드시 마련하겠다”며 “독일 등 유럽에서는 홀로코스트법을 통해 나치 옹호를 배격하고 있다”고 했다.

홍 원내대표는 “국민의 투쟁으로 5ㆍ18은 국회와 법원이 그 정당성을 인정받았고, 또 법으로 기리는 국가기념일로 제정되었다”며 “그런데 아직도 5ㆍ18 광주민주화 운동을 왜곡ㆍ날조하는 사람들 때문에 처벌법을 만들어야 하다니 참담하다”고 했다.

이어 “5ㆍ18민주화운동을 왜곡, 날조, 비방하는 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법인 만큼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야3당과 공동으로 추진하겠다”며 “공청회처럼 공개된 장소에서 자행되는 왜곡과 날조도 처벌 항목에 포함해 강력하게 처벌할 생각”이라고 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조진태 5ㆍ18 기념재단 상임이사, 김재윤 전남대학교 교수, 홍성수 숙명여대 법학과 교수,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이 참석했다.

김 교수는 5ㆍ18 민주화운동 부인에 대한 형법적 규제방안이라는 발제문에서 “5ㆍ18민주화운동에 대한 부인은 커다란 시각에서 본다면 ‘역사적 사실의 부인’”이라며 “대표적인 역사적 사실의 부인은 독일에서 발생했던 홀로코스트 부인”이라고 했다.

특히, 5ㆍ18 유공자를 대상으로 한 모독이 특정성이 없어 처벌할 수 없다는 법리해석과 관련해 “대법원의 태도는 명예훼손죄로 보호받아야 할 구성원이 많은 대규모 집단의 구성원은 정작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고, 상대적으로 그 구성원의 수가 적은 소규모 집단의 구성원만이 법의 보호를 받는 문제를 야기한다”고 했다. 김 교수에 따르면 5ㆍ18 민주유공자들은 3586명에 달해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그는 “이러한 문제는 ‘女아나운서 모욕사건’과 관련 ‘여성 아나운서’라는 집단표시에 의해 공중파방송의 여성 아나운서 154명인 그 개별구성원인 피해자들에 이르러서는 비난의 정도가 희석되어 피해자 개개인의 사회적 평가에 영향을 미칠 정도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여 모욕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한 데서도 그대로 드러난다”고 했다.

th5@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