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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간첩 조작’ 피해자 유우성, “처음 조작이 밝혀졌을 때 제대로 조사했으면”..당시 수사 관계자 등 고소 (종합)
-檢 과거사위 발표 후 가혹행위 국정원 수사관·증거조작 방치 검사 고소
-유씨측 변호인단 “총장 사과보다도 강도 높은 수사로 처벌해야”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의 피해자인 유우성 씨(오른쪽)와 그의 변호인단이 13일 서울고검 기자실에서 담당 국정원 수사관과 검사를 고소하는 기자회견을 했다.[사진=연합뉴스]

[헤럴드경제=이승환 기자] “너무 힘들고 억울한 기간이었습니다. 처음 조작이 밝혀졌을 때 검찰이 제대로 조사를 했다면...”

지난 6년 간 ‘간첩 조작’ 사건으로 피해를 본 유우성 씨가 그간의 심정을 13일 공개적으로 밝혔다. 유씨는 인권침해와 증거조작을 저지른 당시 국가정보원 수사관들과 검사 등을 고소했다. 검찰 과거사위원회(과거사위)가 ‘유우성 증거조작 사건’ 조사 및 심의결과를 발표한 지 5일 만이다.

유 씨측 변호인단은 이날 서울중앙지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검찰 과거사위원회 조사결과 새로 밝혀진 사실을 근거로 (유씨의)여동생에 대한 불법감금과 가혹행위를 통해 간첩사건을 조작한 국정원 수사관들과 증거조작행위에 가담한 검사들, 그리고 위증을 통해 유 씨를 무고한 탈북자 등에 대해 고소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유 씨는 “그간 간첩조작 사건은 피해자만 있고 가해자가 없었다. 가해자를 찾아내도 구실을 대고 빠져나갔는데, 더는 안 된다”며 “간첩이 조작되지 않는 제도를 만들고, 가해자들을 처벌하길 원한다”고 말했다.

이어 변호인단은 불법감금, 가혹 행위, 증거위조 등을 통해 간첩 조작을 한 혐의로 국정원 수사관 4명에 대한 고소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유 씨에 대해 허위 증언을 한 탈북자 1명과 당시 수사·공판을 맡았던 검사 2명도 국정원의 ‘간첩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고소했다.

유 씨는 화교 출신으로 2004년 탈북했다. 2011년부터 서울시 계약직 공무원으로 일하다 국내 탈북자들의 정보를 북한 보위부에 넘겨준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2013년 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여동생 유가려 씨 진술을 근거로 유 씨를 기소했으나 검찰이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한 그의 북한·중국 국경 출입기록이 허위로 드러나면서 대법원에서 국보법 위반 혐의에 무죄가 확정됐다.

재판 과정에서 가려 씨는 6개월 동안 국정원 합동신문센터에서 변호인 조력을 받지 못한 채 조사받았으며, 폭언·폭행 등 가혹 행위를 받고 거짓 진술을 했다고 폭로하기도 했다.

과거사위가 확보한 국정원 내부보고 문건인 ‘탈북화교 간첩 유우성 사건 1심 공판상황 보고’에는 가혹행위 지목 수사관들이 법정 증언에 대비해 사전 리허설을 한 정황이 담겨있다. 과거사위는 국정원 수사관들의 목격 진술 등도 확보해 폭행, 협박 등 가혹행위를 받았다는 가려 씨의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한 증거조작행위에 직접 가담한 행위가 구체적인 드러나지 않았지만, 사실상 방치·묵인한 의혹을 받는 검사들도 수사 대상이다. 과거사위 조사 결과 검찰은 유 씨의 북한·중국 국경 출입기록(영사확인서)가 허위임을 사전에 인식했을 가능성이 있는데도 검증을 소홀히 한 채 재판부에 영사확인서를 증거로 제출했다.

과거사위는 “변호인도 문서 위조 의혹을 계속 제기했고, 중국 기관에서 영사확인서 발급 사실을 17일 만에 정반대로 밝히는 등 상식에 반하는 상황이 연달아 일어났다”며 “이러한 상황을 종합하면 담당 검사가 문서 내용이 허위임을 인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변호인단은 위증을 통해 유 씨를 무고한 의혹을 받는 탈북자들도 고소할 방침이다. 과거 검찰이 증거로 신청했던 탈북민 진술은 ▷국정원 조사관이 탈북민과 면담한 이후에 작성해 가지고 온 진술조서를 탈북민이 열람하는 방식으로 진술조서가 작성됐고 ▷선행된 면담 내용을 국정원 수사관이 정리한 서면을 보고 탈북자가 진술서를 작성되기도 했다면서 관련 검증도 소홀했다는 점이 과거사위 조사결과 드러났다.

nic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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