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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권위 “단속중 이주노동자 사망, 관련자 징계해야”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13일 법무부의 단속과정에서 발생한 이주노동자 사망사건 관련 직권조사를 통해, 사고 책임이 있는 관계자에 대한 징계를 권고했다.

피해자 A 씨는 2018년 8월 22일 사건 당시 미등록체류자로 법무부 단속 중 7.5m 공사장 아래로 추락했다. 즉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18일간 뇌사 상태로 지내다 지난해 9월 8일 사망했다. 사고 소식을 들은 피해자 아버지가 한국에 입국, 이후 피해자의 장기 기증을 결정해 이슈가 되기도 했다.

이후 인권위는 단속과정에서 적법절차 및 인권보호 의무 준수 여부 등을 조사하기 위해 직권조사를 진행했으며. 조사결과 단속반원들은 사건현장의 구조, 제보 내용을 통해 사고의 위험성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고 구체적인 안전 확보 방안을 강구하도록 한 내부 규정을 지키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인권위는 결정문을 통해 “법무부는 출입국 외국인청 조사과장 씨와 조사과 직원 씨에 대하여 징계조치를 하길 바란다”고 권고했다. 또 “출입국관리법 제 조의 긴급보호서 의 사용을 최소화하고 원칙적으로 보호명령서 를 발부받아 외국인을 보호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마련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또 “단속 중 과도한 강제력 사용, 단속 후 장시간의 수갑 사용 등 적법절차 위반 사례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세부지침을 마련하고 관련 공무원에 대한 직무교육 실시 등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단속과정에서 반복되는 인명사고 방지를 위해 영장주의를 배제하는 현행 단속과정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법원에 의한 통제 등 형사사법절차에 준하는 실질적 감독체계 마련도 권고했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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