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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간첩 조작’ 피해자 유우성, 국정원 수사관·검사 고소하기로
-과거사위 조사 결과 ‘증거조작 방치’ 드러나…“강도 높은 수사로 처벌해야”
-위증 통해 무고 의혹 받는 탈북자들도 고소 대상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사건’의 당사자 유우성 씨. [사진=연합뉴스]

[헤럴드경제=이승환 기자] 2013년 국가정보원의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씨가 당시 수사·공판 검사와 국정원 수사관 등을 고소한다고 13일 밝혔다.

유씨 측 변호인단은 이날 서울중앙지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검찰 과거사위원회 조사결과 새로 밝혀진 사실을 근거로 (유씨의)여동생에 대한 불법감금과 가혹행위를 통해 간첩사건을 조작한 국정원 수사관들과 증거조작행위에 가담한 검사들, 그리고 위증을 통해 유씨를 무고한 탈북자 등에 대해 고소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리한 증거과 참고인 진술의 은닉, 위조된 증거 제출 등 밝혀진 사실만으로도 공익의 대변자인 검사가 한 행위라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라며 “강도 높은 수사를 통해 이 사건 조작행위에 가담한 자들에 대한 처벌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유씨는 여동생인 가려씨에 대한 불법감금 및 가혹행위와 관련해 국정원 수사관들의 죄를 물을 예정이다. 과거사위가 확보한 국정원 내부보고 문건인 ‘탈북화교 간첩 유우성 사건 1심 공판상황 보고’에는 가혹행위 지목 수사관들이 법정 증언에 대비해 사전 리허설을 한 정황이 담겨있다. 과거사위는 국정원 수사관들의 목격 진술 등도 확보해 폭행, 협박 등 가혹행위를 받았다는 가려씨의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증거조작행위에 직접 가담한 행위가 구체적인 드러나지 않았지만, 사실상 방치·묵인한 의혹을 받는 검사들도 고소한다는 방침이다. 과거사위 조사 결과 검찰은 유 씨의 북한·중국 국경 출입기록(영사확인서)가 허위임을 사전에 인식했을 가능성이 있는데도 검증을 소홀히 한 채 재판부에 영사확인서를 증거로 제출했다. 과거사위는 “변호인도 문서 위조 의혹을 계속 제기했고, 중국 기관에서 영사확인서 발급 사실을 17일 만에 정반대로 밝히는 등 상식에 반하는 상황이 연달아 일어났다”며 “이러한 상황을 종합하면 담당 검사가 문서 내용이 허위임을 인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변호인단은 위증을 통해 유씨를 무고한 의혹을 받는 탈북자들도 고소할 방침이다. 과거 검찰이 증거로 신청했던 탈북민 진술은 ▷국정원 조사관이 탈북민과 면담한 이후에 작성해 가지고 온 진술조서를 탈북민이 열람하는 방식으로 진술조서가 작성됐고 ▷선행된 면담 내용을 국정원 수사관이 정리한 서면을 보고 탈북자가 진술서를 작성되기도 했다면서 관련 검증도 소홀했다는 점이 과거사위 조사결과 드러났다.

유우성 간첩 조작사건은 탈북자 출신 서울시 공무원이던 유씨가 밀입북을 반복하며 탈북자 신원정보 파일을 동생 유가려씨를 통해 북한 보위부에 넘겼다는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2013년 구속기소 된 사건이다. 검찰은 가려 씨의 진술을 토대로 기소했지만, 1심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다급해진 검찰은 항소심에서 국정원이 확보한 유 씨의 출입경 기록을 제출했지만, 이 서류가 조작된 것으로 밝혀져 파문이 일었다.

nic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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