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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처녀작, 처녀비행 등 성차별적 용어 사용 지양” 권고
- “여교사 아닌 교사로”…여가부, 성평등 방송 프로그램 제작 안내서 배포

[헤럴드경제=박세환 기자] 여성가족부는 ‘처녀작’, ‘처녀비행’ 등 성차별적인 언어를 바꿔 사용할 것을 권고했다.

여가부는 성평등한 방송 환경 조성을 위해 ‘성평등 방송 프로그램 제작 안내서’를 개정, 보완해 방송국 및 프로그램 제작사에 배포한다고 13일 밝혔다.

안내서는 지난 2017년에 만들어진 안내서를 보완한 것으로, 당시 안내서는 ▷성평등이 적극 반영된 방송 주제 선정 ▷남녀 모두 균형있게 대표할 수 있는 방송 ▷성역할 고정관념을 깨는 방송 ▷성폭력ㆍ가정폭력 정당화 및 선정적 취급 금지 ▷성차별적 언어 사용 민감성 등을 포함했다.

이번에 개정되는 안내서에는 여교사, 여경, 여직원 등 직업 앞에 ‘여(女)’자를 붙이는 등 성역할 고정관념과 선정적 용어 사용에 대해 주의를 기울일 것을 추가로 권고했다.

처녀작과 처녀비행 등 성차별적 언어사용에 대해 민감성을 갖고 다른 용어로 바꿔 사용하도록 했다.

또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점검표와 함께 지난 2년간 방송된 프로그램 중 성평등한 프로그램을 선정해 사례를 대폭 추가했다.

이건정 여성정책국장은 “이번 안내서를 방송 현장에 널리 확산해 제작진이 성평등한 프로그램 제작에 앞장설 수 있도록 독려하는 한편,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이 수행하는 대중매체 양성평등 모니터링 사업과 상호 보완을 통해 성평등한 미디어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gre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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