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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천주교계 "사형제도는 위헌"…헌법소원 제기
[연합]

[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천주교계에서 사형제도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사형제도폐지소위원회는 12일 헌법재판소에사형제도를 규정한 형법 제41조 제1호 등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헌법소원 청구인은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기소 돼 지난해 12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제1형사부로부터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A씨다.

천주교주교회의 측은 A씨의 동의를 받아 사형제도폐지소위원회 소속 김형태 변호사에게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과 헌법소원 청구를 대리하도록 했다.

지난해 법원은 사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에 대해서는 “(사형은) 가장 강력한 범죄억지력을 가지고 있다”며 기각했다. 이에 A씨와 대리인단은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천주교주교회의 측은 이날 오후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소원 청구 취지를 설명했다.

정의평화위원회 위원장인 배기현 주교는 “법의 이름으로 집행되는 것일지라도 인간의 생명만큼은 함부로 다룰 수 없다”며 “인간의 생명을 앗아가는 사형제도를 폐지할 것을 엄숙히 청원한다”고 말했다.

그는 “사회에서는 흉악범죄 예방을 위해 사형제도가 필요하다고 하지만 학계에서는 이미 오랜 연구 결과를 통해 사형제도가 범죄 억제력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지 못한다고 수차례 발표했다”고 강조했다.

배 주교는 “헌법재판관들도 청문회에서 사형제는 폐지돼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며 “이번에는 정말 생명을 살리는 문화에 동참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현명한 결정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헌재는 두 번에 걸쳐 사형제도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지난 1996년에는 헌법재판관 7대2, 2010년에는 5대4의 다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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