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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승태 사건 24년 후배가 재판… 현 대법원장은 사과
[연합]

[헤럴드경제=좌영길·문재연 기자] 사법행정권 남용과 재판 부당 개입 혐의로 구속기소된 양승태(71·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이 24기수 후배에게 재판을 받게 됐다.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초유의 사태에 현직 대법원장은 공식 사과 입장을 표명했다.

서울중앙지법은 12일 양 전 대법원장 사건을 형사35부(부장 박남천)에 배당했다. 지난해 11월 신설된 재판부다. 법원 관계자는 “이 사건을 ‘적시처리’가 필요한 중요사건으로 선정하고, 관계되는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연고관계, 업무량, 진행 중인 사건 등을 고려해 일부 재판부를 배제하고 나머지 재판부를 대상으로 무작위 전산배당을 통해 배당했다”고 밝혔다. 적시처리 사건으로 지정되면 재판부가 심리 일정을 빠듯하게 잡을 것으로 보인다. 구속기한 만료 전에 선고하는 관례에 비춰볼 때 주 3~4회 재판을 여는 강행군을 이어갈 가능성도 높다.

재판장인 박 부장판사는 전남 해남 출신으로, 중경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사법연수원 26기로 1997년 판사에 임관했다. 부산 출신의 사법연수원 2기인 양 전 대법원장과는 별다른 연고가 없다. 법원행정처 근무 경험 없이 줄곧 일선 재판업무만 맡았다.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62·12기), 고영한(64·11기) 두 전직 대법관이 함께 재판에 넘겨지자 현직인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법부를 대표해 다시 한 번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대국민 사과했다. 김 대법원장은 이날 법원 내부통신망 코트넷을 통해 “검찰의 공소제기는 향후 진행될 공정하고 투명한 재판 절차의 시작”이라며 “이제부터는 재판이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차분히 지켜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검찰의 최종 수사결과를 확인하 후 추가로 징계를 청구하거나, 재판업무에서 배제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기존 사법행정권자들에 대한 공소제기와 재판이 사법부의 모든 판결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다”며 “대법원장으로서, 우리나라의 모든 판사들이 헌법과 법률에 의해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할 것을 믿는다”고 강조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전날 양 전 대법원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개별혐의가 47개, 공소장 분량만 296페이지에 달한다. 양 전 대법원장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낸 손해배상 소송 방향을 왜곡하는 등 재판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법원장의 인사권을 남용해 법원행정처 정책에 반대하는 성향의 판사들을 추려 인사불이익을 준 혐의도 받는다. 지난해 11월 먼저 구속기소된 임종헌(60·16기) 전 법원행정처 차장도 공범으로 묶여 추가기소됐다.

jyg9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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