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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PD-배우 불륜설 유포자 검거…10명중 8명 20~30대 女
- 경찰, PD와 배우 불륜설 유포자 10명 입건



[헤럴드경제=정세희 기자] 지난해 10월 유명 PD와 여자 배우 사이의 불륜 관계 의혹을 적시한 글을 작성ㆍ유포한 일당 10명이 입건됐다. 이 가운데 9명은 기소 의견으로, 나머지 1명은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경찰은 중간 유포자 역시 처벌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12일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나모PD와 배우 정모 씨와의 허위 불륜설 등을 카카오톡으로 최초 작성해 유포한 피의자 3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관련 글을 블로그와 카페에 게시한 피의자 6명과 관련 기사 댓글에 욕설을 게시한 피의자 1명도 검거해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이들 10명 가운데 9명은 기소 의견으로, 나머지 1명은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1명은 고소인 측이 고소를 취하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가짜뉴스를 직접 작성한 3명과 이를 유포한 6명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망법위반 혐의(명예훼손)를 적용했고, 가짜뉴스에 악성 댓글을 써올린 1인에 대해서는 형법상 모욕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에 따르면 나PD에 대한 가짜뉴스가 카카오톡으로 급속하게 유포된 시점은 지난해 10월 17일이었다. 당시 가짜뉴스는 ‘나OO PD가 배우 정OO과 불륜 관계이다’는 제목으로 만들어졌으며, 이를 최초로 작성한 이는 2명의 여성이었다. 이들의 나이는 29세 A씨와 30세 B씨로 직업은 두명 다 작가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글을 쓰는 일을 주로 삼고 있는 이들이 소위 ‘찌라시’ 작성 역할을 맡았던 셈이다.

당초 가짜뉴스 글은 A씨가 만든 버전과 B씨가 만든 버전 두 가지였는데 이후 유포 과정에서 하나로 합쳐진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두 가지 버전의 가짜뉴스를 하나로 만들어 카카오톡으로 이를 유포한 C 씨도 결국 법정에 서게 됐다.

경찰이 확인한 가짜뉴스 유통 속도는 상상을 초월했다. 15일 오전 A씨가 만든 가짜뉴스는 방송작가들로부터 들었던 소문을 지인들에게 가십거리로 알리고자 만들어 졌다. 이를 수진 받은 C씨는 자신의 회사 동료들에게 전송해 약 50회나 재전송 되면서 일반인들에게 유포됐다.

14일 새벽 B씨에 의해 만들어진 가짜뉴스 역시 평소 알고 지내던 방송작가들로부터 들었던 소문을 지인들에게 가십 거리로 알리고자 최초로 작성됐고, 이는 이틀 만에 70여 차례나 재전송 되면서 일반인들에게 급속히 퍼져 나갔던 것으로 확인됐다. 약 사흘에 걸쳐 재전송이 반복되면서 사실상 거의 대부분의 카카오톡 사용자들에게 퍼져나갔던 것이다.

경찰에 의해 입건된 10명 가운데 남성은 2명(34세ㆍ19세)이었으며 여성은 8명이었다. 여성의 나이는 대부분 30세 안팎이었고 가장 나이가 어린 사람은 21세, 가장 나이가 많은 사람은 35세였다.

경찰은 또 “정보통신망을 통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정보를 재전송하는 경우 최초 유포자가 아닌 단순 유포자라도 명예훼손죄로 처벌 받을 수 있으니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경찰은 고소인들이 최초 유포자와 블로그 게시자를 특정해 고소했기 때문에 중간 유포자는 입건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편 배우 정씨의 소속사는 지난해 10월 18일 “루머는 전혀 사실이 아님을 분명히 말씀 드린다”며 “말도 안 되는 루머에 소속 배우 이름이 언급되는 것조차 매우 불쾌하다”고 밝혔다. 나 PD 역시 같은 날 “정씨와 관련된 루머는 모두 거짓”이라며 “최초 유포자 및 악플러 모두에게 법적인 책임을 물을 것이다. 제 개인의 명예와 가정이 걸린 만큼 선처는 없다”고 했다.

나 PD와 배우 정씨는 지난해 10월 19일 명예훼손 및 모욕죄로 고소장을 접수한 바 있다.

sa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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