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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윤창호법’ 6월 시행땐 음주운전 적발 월 1000명 늘듯
[사진=연합뉴스]

[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음주운전 단속기준 혈중알코올농도를 현행 0.05%에서 0.03%로 강화한 ‘제2 윤창호법’이 오는 6월 시행될 경우 새 기준에 해당하는 음주운전자가 여전히 매달 최소 1천여명에 달할 것으로 나타나 상당수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제2 윤창호법이 시행되면 단속에 적발되는 음주운전자가 지금보다 11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이 작년 11월1일부터 올 1월31일까지 3개월간 진행한음주운전 특별단속에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0.05% 구간으로 측정돼 일단 처벌을 피한 음주운전자는 모두 3천674명이었다. 1개월 평균 1천225명꼴이다.

특별단속 전 10개월(1월1일∼10월31일) 동안에는 이런 운전자가 1만4천29명(월평균 1천409명)으로 확인됐다.

이는 경찰 단속에서 확인된 인원의 총계일 뿐, 실제로 0.03%∼0.05% 상태에서 운전하고도 통계에 잡히지 않은 사례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음주운전 단속기준을 0.03%로 강화한 개정 도로교통법은 오는 6월25일 시행된다. 0.03%는 통상 소주 1잔을 마시고 1시간가량 지나 술기운이 오르면 측정되는 수치로 간주된다.

이에 앞서 ‘제1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개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이 작년 12월18일 시행됐다. 음주운전으로 사상자를 낸 운전자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이번 특별단속에서 적발된 음주운전자는 모두 4만1천818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3만2천146명)보다 23% 감소했다. 단속 유형별로는 면허정지가 1만4천117명, 면허취소는 1만7천40명, 음주측정 거부 989명이었다.

경찰은 3개월간 특별단속에서 상습 음주운전자 3명을 구속하고, 동승자 등 음주운전 방조범 32명을 입건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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