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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혜원 의혹 이후 이해충돌방지 법제화 나선 여야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헤럴드DB]

[헤럴드경제=이현정 기자]손혜원 의원의 목포 부동산 의혹 이후 여야가 앞다퉈 이해충돌방지 법제화에 나서고 있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평화당은 최근 국회의원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국회법 개정안과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민주평화당은 의원총회에서 ‘국회의원이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을 추구하거나 개인이나 기관, 단체에 부정한 특혜를 줘서는 안 된다’는 데 뜻을 모았다”며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방지 의무를 강화하고 제2, 제3의 손혜원 사태를 막기 위해 ‘손혜원 방지 2법’을 당론으로 발의한다”고 밝혔다.

‘손혜원 방지 2법’은 국회의원이 해당 상임위원회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나 개인ㆍ단체에 부정한 특혜를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소관 상임위원회 직무와 관련된 부동산 및 유가증권 등의 거래를 못하도록 했다. 아울러 국회의원이 이해충돌 방지 의무를 위반할 가능성이 큰 경우 관련 상임위원이 될 수 없고,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에도 참여할 수 없도록 했다.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표창원 의원실 제공]

앞서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지난달 30일 국회윤리법 제정안 초안을 공개했다.

초안에 따르면 국회의원이 지켜야 할 윤리규범이 법제화되고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감시할 ‘국회감사위원회’이 설치된다. 국회의원이 윤리규범을 어길 시 윤리특별위원회에 징계회부되거나 형사고발 대상이 된다.

국회감사위원회는 각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감사위원으로 구성되며 국회의원들은 정치자금 계좌는 물론 국회사무처로부터 받는 운영경비 계좌와 개인 계좌 거래내역까지 매달 국회감사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했다. 아울러 각 감사위원은 독립적으로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의 윤리규범 위반 여부와 징계 여부 등 조사할 수 있도록 했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

박영선 민주당 의원도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국회법 등 2건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무원으로 일하다가 바로 국회의원으로 선출된 경우 3년 동안 기존 업무와 관련된 상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할 수 없도록 했다. 아울러 국회의원이 이해관계가 있는 예산안이나 법안을 심사할 때 제척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의원 스스로 회피 신청을 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최근 김천역 앞 상가 소유로 이해충돌 논란이 불거진 송언석 자유한국당 의원과 같은 사례를 예방할 수 있게 된다.

채이배 바른미래당 원내정책부대표도 공직자의 이해충돌 정의를 명확히 하고 위반에 따른 처벌도 분명히 하는 내용이 담긴 법안을 낼 계획이다.

여야가 앞다퉈 이해충돌 방지 법안을 마련하고 있지만 실제로 관련 법안들이 법제화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해충돌의 범위가 사례가 워낙 다양한 탓에 기준을 정하기가 쉽지 않다는 의견이 지배적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2015년 김영란법 처리 당시 이해충돌 방지 및 처벌 조항이 논의됐지만 여야 합의에 실패 결국 빠졌다.

ren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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