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안희정 유죄 선고’ 홍동기 판사는?…성폭력엔 단호·피해자엔 ‘인권 판사’평
1일 지위이용 비서 성폭력 혐의로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서울중앙지법에서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비서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 대한 1심 무죄 판단을 뒤엎고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을 내린 홍동기(51·사법연수원 22기) 부장판사에게 관심이 쏠린다.

경남 밀양 출신인 홍 부장판사는 서울대 법학과를 나와 사법시험을 합격한 뒤 1993년 서울지법 판사로 법조계에 첫 발을 내딛었다. 이후 법원행정처 윤리감사심의관, 서울고법 판사를 지냈으며 2010년엔 법원행정처 양형위원회 운영지원단장과 공보관 등을 거쳐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부임했다.

홍 부장판사에 대한 주변의 평가는 법리에 해박하고 온화한 성품에 편안한 말투로 동기들 사이에 인기가 많은 인물로 전해진다. 또한 성폭력 피해자의 인권보장을 중시하는 판사라는 평이 많다.

이용훈-양승태 대법원장시절인 2011년 초부터 이듬해 2월까지 1년 동안 ‘대법원의 입’역할을 하는 법원행정처 공보관에 발탁되기도 했다.

공보관 시절 판사 석궁테러 사건을 소재로 한 영화 ‘부러진 화살’의 흥행으로 사법부 불신 여론이 조성되자 당시 차한성 법원행정처장을 대신해 “흥행을 염두에 둔 예술적 허구”라는 성명서를 낭독하기도 했다.

또한 2014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재판부를 맡았을 땐 일본 군수 기업인 후지코시가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하기도 했다.

광주고법으로 자리를 옮긴 2015년에도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이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당시 홍 부장판사는 “대법원 판결을 기다려보자”며 선고 연기를 요청한 미쓰비시 측에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되면 배상액을 지급할 의사가 있느냐”고 꼬집고는 그대로 선고를 진행하기도 했다.

홍 부장판사는 그해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 진행과 사건의 실체 파악을 위해 노력하고 소송 당사자들의 의견을 경청하는 자세가 좋았다는 평가를 들으며 지역 변호사들로부터 ‘우수 법관’에 꼽히기도 했다.

그는 오는 14일자로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으로 자리를 옮긴다.

onlinenews@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