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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맹우 “태양광 발전시설 화재 취약”…전기사업법 개정안 발의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때는 소방 시설 의무화
-“태양광 시설 화재 많은데 원인조차 파악 못해”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최근 잇따른 화재로 취약성이 드러난 태양광 발전설비에 대해 소방 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개정법안이 발의됐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박맹우 자유한국당 의원은 태양광 발전사업자가 전기설비를 설치할 때 산불 예방 및 진화를 위해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태양광 발전시설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지만, 대부분 산지에 설치되면서 화재 안전에 취약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태양광 에너지 저장장치에서 발생한 화재 사고는 지난 3년 동안 200건 이상 발생했다. 특히 산지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시설은 화재 예방을 위한 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경우가 많아 대형 화재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지적에 따라 새로 발의된 개정안은 태양광 발전사업자가 전기설비를 설치할 때 산불 예방을 위한 소방 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안전 관리 의무를 부과했다.

박 의원은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태양광 발전시설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나면서 태양광 발전시설 화재가 비일비재하지만 정확한 화재 원인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소방시설과 물리적 거리가 먼 산지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함으로써 산불을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osy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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