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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만질 수 없는 돈‘이 있다
[사진=123RF]
[헤럴드경제=서경원 기자]한국은행이 지난달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Central Bank Digital Currency)를 발행할 계획이 없다고 밝히면서 디지털화폐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중앙은행의 디지털화폐란, 전자적 형태로 발행되는 화폐를 가리킨다. 현재 통용되는 주화나 지폐 등 화폐의 개념을 외형이 없는 비물리적 화폐의 개념으로 전환시키는 것이다. 쉽게 말해 돈인데 만질 수 없는 돈이다.

CBDC는 전자적 방식으로 구현됨에 따라 현금과 달리 관련 거래의 익명성을 제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책목적에 따라 이자를 지급하거나 보유한도를 설정하고 이용시간의 조절도 가능하다는 특성을 지닌다.

CBCD에 대한 논의는 과거에도 있었으나 최근 분산원장기술(계좌방식과 달리 다수의 거래 참가자가 동일한 거래기록을 관리하는 방식) 발전과 암호자산의 확산 등을 계기로 다시 활발히 진행돼 왔으며, 인구가 적고 현금 이용 감소에 따른 부작용 발생 우려가 있거나 금융포용 수준이 낮은 일부 특수 환경에 처한 국가들이 보다 적극 검토 중이다.

예를 들어 스웨덴의 경우 현금 이용이 크게 감소한 가운데 현금과 같은 공공재 성격의 지급수단에 대한 수요에 대응하고 일부 민간 전자지급수단에 대한 의존도 심화로 나타나는 지급서비스시장 독점의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중앙은행 차원에서 이에 대한 발행을 검토하고 있다. 스웨덴 중앙은행은 2020년까지 CBDC에 관한 기술적인 검토를 완료하고 2021년에 여론 수렴을 거쳐 발행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스웨덴과 노르웨이 등 북유럽 국가에선 비자나 마스터 등 소수의 민간회사가 전자지급결제시스템을 운용해 CBDC를 발행하기 쉬운 여건이 조성돼 있다.

튀니지, 우루과이, 태평양의 섬나라 마셜제도, 에콰도르 등 개발도상국은 금융 접근성이 낮거나 화폐 제조·유통비용을 줄이기 위해 CBDC 발행을 검토하고 있다.

튀니지 우정사업본부는 카드 기반의 디지털 지갑 서비스를 운용 중이고, 여기에 분산원장기술을 적용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우루과이는 2017년 국영 이동통신사 이용고객 1만명을 대상으로 6개월간 스마트폰 상 전자지갑을 통해 이용할 수 있는 CBDC를 시범 발행했다.

마셜제도는 2018년 2월 현금과 일대일로 교환되는 법화로서의 CBDC 발행을 승인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에콰도르는 화폐 제조 및 유통비용을 줄이기 위해 2014년 미 달러화로 CBDC를 발행했으나 지난해부터 발행과 이용이 중단됐다.

그러나 한은은 우리나라의 경우 북유럽 일부 국가와 달리 전자결제시스템이 여러 곳에서 운영되고 금융 접근성도 높아 CBDC 도입 필요성이 낮다고 진단하고 있다.

아울러 중앙은행이 소액지급에서 발생하는 대량의 거래를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경험에 대한 우려가 있고 제도 변화에 따른 사회·경제적 비용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은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스웨덴과 달리 소액결제 시스템이 경쟁적으로 제공되고 튀니지 등에 비해선 금융 포용 정도가 높다”며 “가까운 장래에 CBDC를 도입할 필요성은 크지 않다고 결론 내렸다”고 밝혔다.

유로존, 미국, 일본 등 주요국에서도 CBDC를 발행할 움직임은 아직 없다 지난해 9월 마리오 드라기 유럽중앙은행(ECB) 총재는 현금이용 관행이 있다는 점, 분산원장기술 추가 검증이 필요하다는 점을 들어 ECB가 CBDC를 발행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gi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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