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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잇단 검사 음주운전 논란…높아지는 ‘검사 적격심사 제도 개선’ 목소리
-심사 주기, 심사위원 선임 권한, 심사 기준 등 개선 과제 

[사진=연합뉴스]

[헤럴드경제=이승환 기자]음주운전, 폭행 등 현직 검사들의 불법·일탈 행위가 최근 물의를 일으키며 검찰 내부적으로 부적격 검사를 걸러내는 ‘검사 적격심사’에 대한 문제의식이 높아지고 있다. ▷실효성 없는 적격심사 주기 ▷법무부 장관의 과도한 검사적격심사위원 선임권한 ▷모호한 심사 기준 등이 적격심사 제도의 개선 과제로 꼽힌다. 2004년 적격심사가 시행된 후 퇴직명령을 받은 검사는 단 1명 뿐이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잇따라 고검 검사들의 음주운전이 적발되면서 검찰 내부적으로 적격심사 주기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적격심사는 7년마다 검찰총장을 제외한 전 검사에 대해 이뤄진다. 올해 적격심사를 받은 검사는 향후 7년 동안 검사 자격에 대해 내부적인 평가를 유보 받는 셈이다. 특히 부부장 검사 이상의 중간간부가 모여 있는 고검 검사들이 최근 물의를 일으킨 것처럼 간부직 자리로 올라갈수록 내부 견제 장치에 부담을 덜 느끼는 분위기 속에 ‘기강 해이’가 만연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검에 근무 중인 한 검사는 “아무래도 위로 올라갈수록 눈치를 덜 보게 되면서 일탈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에 어느 정도 공감한다”며 “7년이라는 적격심사 주기를 단축해 긴장감을 갖게 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적격심사위원회 구성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도 존재한다. 재적위원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검사 퇴직을 건의할 수 있는 적격심사위원 선임 권한이 법무부 장관 한 사람에게 과도하게 부여됐다는 것이다. 법무부 장관은 총 9명의 위원 중 6명(3분의 2)을 지명·위촉할 수 있다. 현재 국회에는 이 같은 법무부 장관의 적격심사위원 선임 권한을 축소하는 검찰청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검사 퇴직명령 기준을 구체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검찰청법 제39조에는 적격심사와 관련해 검사 퇴직사유를 ‘직무수행능력이 현저히 결여 등 검사로서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로만 규정하고 있다. 적격심사 제도가 시행된 후 처음 퇴직명령을 받은 검사가 제기한 소송에서 서울고법은 2017년 11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적격심사 기준을 수립하고 심사절차의 공정을 기할 필요가 있음에도 법무부가 구체적 심사기준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었다고 인정할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며 퇴직명령취소 판결을 내렸다.

nic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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