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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경수 판결’ 공정성 시비…판결문으로 본 세가지 쟁점
-①컴퓨터 업무방해 혐의 전례없는 실형… 재판부 ‘특별가중인자’ 반영
-②드루킹 진술 신빙성 논란, 재판부는 물증 목록 20페이지 분량 제시
-③재판장 이력은 “사법농단 연루”, “사안과 무관” 엇갈린 의견도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김경수(52) 경남도지사에 대한 1심 판결을 놓고 정치권에서 공정성 시비가 거세게 일고 있다. 컴퓨터 이용 업무방해죄가 주된 혐의인데 형이 과한 것인지와 함께 증인들의 진술에 의존한 재판을 했는지,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로 검찰 수사를 받은 재판장의 이력을 문제삼을 수 있는 지 등 크게 3가지가 논란의 내용이다.

1일 김 지사에 대한 판결문을 보면 총 분량은 170페이지에 달한다. 증거목록과 공소사실 등을 제외하면 100페이지 정도가 재판부의 판단을 담고 있고 그 중 대부분은 김 지사가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범죄에 가담했는지를 다루고 있다.

변호사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31일 “실형이 선고되기 어려운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2011년부터 2018년 4월까지 있었던 동일 혐의 재판 56건 중 49건에 벌금형, 나머지 7건에 집행유예가 선고됐다는 점을 제시하며 “전례 없는 실형을 선고해 현직 도지사를 법정구속함으로써 도정에 공백을 초래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판결문을 보면 재판부는 대법원 산하 양형위원회에서 설정한 처단형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김 지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양형기준상 기본 형량은 징역 6월에서 1년 6월이다. 여기에 참작사유가 있을 경우 1년~3년6월까지 가중할 수 있다. 김 지사의 경우 판결문에서 제시된 가중 요소는 범행이 매우 불량한 경우,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등이다. 법조계에서는 법정구속이 지나치다는 평가가 많지만, 김 지사와 공범관계에 있는 ‘드루킹’ 김동원 씨가 장기간 구속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의견도 있다.

‘재판부가 드루킹 일당의 진술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였다’는 여권의 지적은 판결문을 보더라도 크게 잘못된 부분은 아니다. 재판부는 드루킹 김 씨 외에도 댓글조작프로그램 ‘킹그랩’ 개발자인 우모 씨의 증언, 김 지사를 안다고 진술한 ‘경제적공진화모임’ 회원 박모 씨의 진술에 관해 ‘신빙성이 높다’고 밝히고 있다. 이러한 점은 김 지사가 킹크랩 활용 사실을 알았고, 더 나아가 범행을 지시했다는 판단을 내리는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한다. 판결문 중 ‘피고인이 킹크랩의 존재와 운용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라는 항목은 40페이지가 넘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재판부는 진술을 뒷받침할 정황증거를 일일이 나열하고 있다. 여기에는 ‘킹크랩 시연회’ 접속기록, 김 지사와 드루킹 김 씨와의 텔레그램 대화 내역, 우 씨의 휴대전화 압수물 분석 내역 등 물증이 제시됐다. 이와 별도로 나열한 물증목록을 기재 분량만 20페이지에 달한다.

재판장의 신상에 관한 지적은 판결 외적인 부분이다. 재판장인 성창호 부장판사가 박근혜 정부와 ‘재판거래’를 한 혐의로 구속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비서실에서 재직했던 경력을 문제삼고 있다. 성 부장판사가 ‘정운호 게이트’ 영장 정보 유출에 관여했다는 내용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는 내용도 있다. 하지만 성 부장판사가 검찰에서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 조사를 받았을 뿐이고, 사법행정권 남용과 이번 사안이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는 반론 역시 적지 않다. 성 부장판사는 이미 양 전 대법원장 전임자인 이용훈 대법원장 시절 요직인 법원행정처 인사심의관에 발탁됐다는 점도 언급된다. 대한변호사협회는 31일 “법관의 과거 근무경력을 이유로 특정법관을 비난하는 것은 자칫 사법부와 법관이 정쟁의 수단으로서 이용돼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하고 결국 국민 개개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논평했다.

jyg9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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