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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정보 탈취’ 피싱범죄, 전년比 2배 이상 급증
경찰청, 사이버 위협 분석보고서
“올 카톡 등 메신저피싱 증가” 전망



#1. A 씨 등은 피해자들을 상대로 음란 채팅을 유도한 뒤 피해자의 스마트폰에 악성코드를 설치했다. 이후 A 씨 등은 스마트폰에 저장된 주소록을 뺏어 피해자의 지인과 가족에게 음란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했다. 피해자들은 총 3782명, 피해금액은 55억원에 달한다.

#2. 웹프로그래머인 B 씨는 국내 반려동물 사이트와 IP카메라 판매업체 등을 해킹, IP카메라 정보 1만2000여건을 훔쳐냈다. B 씨는 2014년 6월부터 2018년 10월 유출한 정보를 이용헤 264개 IP 카메라에 침입했으며 226건의 사생활이 담긴 영상을 뽑아냈다.

경찰청이 31일 발간한 ‘2018 사이버 위협 분석보고서’에 등장한 범죄 사례들이다. 사이버 범죄가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는 가운데, 특히 은행 등으로 위장 이메일 등을 보내 금융정보를 얻는 ‘피싱’ 범죄가 2017년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전체 사이버범죄는 14만9604건이 발생했으며, 지난해 13만1734건에 비해 약 13.6% 증가했다. 이 가운데 피싱 범죄가 크게 증가했다. 2018년 피싱범죄 발생건수는 1978건으로 전년 545건에 비해 262.9%로 증가했다. 2017년 1234건이었던 몸캠피싱도 2018년 1406건으로 늘었다. 전체 사이버 범죄중 가장 큰 비중(74.9%)을 차지하고 있는 인터넷 직거래 사기도 지난해 7만4044건이 발생해 전년에 비해 9.6% 증가했다.

경찰은 특히 올 한해 동안 카카오톡 등 SNS를 이용한 ‘메신저피싱’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해 3월에는 카카오톡 메신저 상에서 지인을 사칭, 연예인인 피해자로부터 520만원 상당의 돈을 챙긴 사람이 검거되기도 했으며, 같은 해 9월에는 네이트온 메신저에서 지인을 사칭해 58명으로부터 7억원 상당의 금품을 챙긴 35명이 검거되기도 했다.

경찰은 “상대방이 통화할 수 없는 상황 등을 들어 본인 확인을 회피하는 경우 직접 신분을 확인할 때까지는 금전요구에 응하지 말아야 한다”며 “범죄자가 알려준 계좌로 돈을 송금한 경우 112신고 또는 해당 은행에 지체 없이 전화하여 지급정지 신청을 통해 인출을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스마트폰 등의 IT기기를 가전제품과 자동차 등에 연결하는 사물인터넷(IOT)을 통한 사이버 범죄도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경찰은 “다양한 분야에서 IoT가 사용되고 있고 그 숫자도 늘어나고 있어 2019년에는 IoT에 대한 사이버 공격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박병국 기자/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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