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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 음주운전·사기·성범죄 등 상습범 가석방 제한
- 잇단 검사들 ‘음주 사건’ 물의, 상습범 엄벌 의지 ‘재차 강조’

박상기 법무부 장관[사진=연합뉴스]

[헤럴드경제=이승환 기자] 법무부가 음주운전‧사기‧성범죄 등 상습범에 대해 가석방을 원칙적으로 제한한다. 최근 검사들의 잇단 ‘음주 사건’이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나온 조치다.

법무부는 상습적인 음주운전으로 사망이나 중상해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 유사수신 다단계 범죄를 주도해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 음란동영상을 유포해 광범위한 정신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전면적으로 가석방을 배제한다고 31일 밝혔다. 다만 상습범이 중환자인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범죄경력, 피해회복 및 피해자의 감정 등을 면밀하게 검토해 엄정하게 심사한다는 방침이다.

가석방은 모범수나 개전의 정(반성, 참회하는 태도)이 있는 재소자들을 형기가 만료되기 전에 조건부로 석방하는 제도다.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특별사면과 달리 가석방은 법무부 장관의 권한으로 일정한 요건에 따라 형 집행이 정지되도록 한다. 현행법에는 가석방 대상에 범죄 종류가 특정되지 않는다.

법무부 관계자는 “음주운전‧사기‧성범죄 등 상습범에 대해 범죄발생을 억제하고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해 가석방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기로 했다”며 “안전 확보와 엄정한 법집행이 확립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서울고검 소속 A검사는 지난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다른 차량을 긁은 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조사결과 A검사는 혈중알코올농도 0.264%로 면허취소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 다른 서울고검 B검사도 지난 23일 오전 출근길에 접촉사고를 낸 뒤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음주운전 사실이 확인됐다.

nic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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