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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준석, 김경수 구속에 “불법 선거로 탄생한 대통령”

[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이준석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은 30일 김경수 경남지사가 드루킹과의 댓글 조작 공모 혐의로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것과 관련해 “법원의 판결로 민주당식 논리대로라면, 이제 1심이긴 하지만 ‘불법 선거로 탄생한 대통령’ 칭호를 선사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사실 지난 지방선거에서 주요 쟁점 이슈 중 하나였는데 우기기로 넘어갔으니 대통령 뿐 아니라 모든 지방선거와 보궐선거 당선된 민주당 당선자들도 저 우기기의 득을 봤다고 볼 수 있다”라며 “물론 민주당식 논리대로 말이다”라고 지적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김경수 지사가 ‘드루킹’(온라인 닉네임) 김동원 씨 일당의 댓글순위 조작에 가담한 사실 등을 모두 유죄로 인정,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김 지사를 법정 구속했다. 다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 다른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이 상실된다.

김 지사는 2017년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드루킹 김동원 씨에게 포털사이트의 댓글 순위 조작을 승인·지시한 혐의(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와 함께 2018년 지방선거를 돕는 대가로 드루킹 측근인 도아무개 변호사에게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쟁점으로 점쳐졌던 김 지사의 킹크랩 시연회 참석 여부를 인정했다. 김 지사가 파주 경공모 사무실을 방문한 2016년 11월 9일에 킹크랩 개발자 우모 씨가 3개의 아이디를 가지고 네이버에서 댓글조작을 시연한 정황이 접속기록으로 증명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전후관계 비춰볼 때 킹크랩으로 뉴스기사 댓글 공감을 자동으로 할 수 있다는 점을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실행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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