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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설 연휴 ‘울산항 특별운영대책’ 마련
- 울산지방해수청ㆍ울산항만공사 함께
- 2월2일부터 6일까지 5일간, 비상연락망 구축

울산항만공사 전경. [사진제공=울산항만공사]

[헤럴드경제(울산)=이경길 기자] 울산지방해양수산청(청장 김태석)과 울산항만공사(사장 고상환)는 2월2일부터 6일까지 5일간을 ‘설 연휴 울산항 특별운영 기간’으로 정하고, 고객들이 울산항을 안전하고 불편함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항만운영 특별대책을 마련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를 위해 울산항만공사는 연휴 동안 특별대책반을 운영하고, 항만운영정보시스템(Port-MIS)과 예ㆍ도선 및 항만운송관련 사업체(급수, 급유 등)의 기능을 24시간 유지하는 한편, 신속한 하역작업이 요구되는 긴급화물에 대해서는 하역회사 및 울산항운노동조합과 협의해 하역 작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비상연락망을 구축했다.

설 연휴기간 중 유류ㆍ석유화학제품 등 액체화물 취급부두는 휴무 없이 정상 하역체제를 유지한다. 또 컨테이너 터미널은 설 당일만 휴무하고 일반화물의 경우 설 당일 휴무를 제외하고 부분운영 된다. 다만, 긴급화물의 경우 부두운영회사에 사전 요청하면 작업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설 연휴기간 중 선석운영은 선사, 대리점 등 고객들의 요청에 따라 2월1일 오후 2시에 일괄 배정할 예정이다.

또 항만을 통한 밀입국 등 범죄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항만보안 및 경계태세를 유지하고 인원ㆍ차량 통제에 대한 검문·검색 및 항만 순찰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hmd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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