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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석희 접촉사고 상대 “손 대표, 사고후 수습않고 운전…여성 동승자 봤다”
[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지난 2017년 손석희 JTBC 대표와 접촉사고가 났던 견인차운전기사는 당시 손 대표가 사고를 수습하지 않고 계속 운전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손 대표의 차에 여성 동승자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사진=연합뉴스]


견인차 기사 김모 씨는 30일 SBS, 채널A와의 인터뷰에서 사고 당일인 2017년 4월 16일 경기도 과천에서 손 대표가 운전한 차량이 자신의 견인차량과 부딪혔다고 밝혔다. 당시 견인차량에 흠집을 났으나 손 대표의 차량은 골목길을 빠르게 빠져나갔다고 김 씨는 주장했다.

김씨는 손 대표 차량이 정부종합청사 정문에서 좌회전해 교차로에서 신호에 걸릴 때까지 계속 달렸고 했다. 손 대표 차 트렁크를 세게 두드렸는데도 무시하고 신호가 바뀌자마자 다시 출발했다고 설명했다.

김씨 주장에 따르면 김씨는 약 2km 넘게 달린 후 손 대표 차량을 따라잡아 경찰에 신고했다. 손 대표는 음주 측정도 받았다. 음주 측정에서 술 마셨다는 결과는 나오지 않았고, 손 대표는 김씨와 합의 후 다음 날 150만원을 송금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손 대표 측은 “주차장에서 후진하다 견인차량과 가벼운 접촉사고를 내고 자비로 배상한 적이 있다”며 “접촉 자체를 모르고 자리를 떠났을 정도로 차에 긁힌 흔적도 없었지만, 자신의 차에 닿았다는 견인차량 운전자의 말을 듣고 쌍방 합의를 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씨는 접촉사고 전 손 대표 차에 여성 동승자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30대 중후반 여자가 주차장에서 내렸다”면서 “2년이 지난 일이라 증거가 없다”고 했다.

김 씨는 이날 SBS와 채널A 등에 손 대표와 통화했다며 녹취록을 공개했다. 녹취록에 따르면 손 대표는 김 씨에게 “젊은 여자가 타고 있었더라,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저한테 협박을 해 가지고. 그런 사실이 없었거든요”며 프리랜서 기자 A씨에게 협박을 받고 있다고 했다.

김씨는 “제가 현장에서 여자분이 내리는 건 봤다”고 했고, 손 대표는 재차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하며 “이거 정확하게 말씀 안 해주시면 나중에 제가 이 친구(A씨)를 고소하게 되면 같이 피해를 본다”고 했다.

손 대표 측은 이날 녹취록과 관련해서는 아직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앞서 손 대표 측은 지난 25일 “손 대표이사의 2017년 접촉사고 당시 동승자가 있었다는 주장과 일부 보도는 명백한 허위”라며 “이를 증명할 근거도 수사기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손 대표를 폭행죄로 고소하고 접촉사고 당시 여성 동승자가 있었다고 주장한 프리랜서 기자 A씨에 대해 “이번 사안을 의도적으로 ‘손석희 흠집내기’로 몰고 가며 사건의 본질을 흐리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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