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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명박, 법원에 보석 청구…“수면무호흡증, 돌연사 우려”
[사진=연합뉴스]

[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다스 자금 횡령과 삼성 뇌물 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항소심 재판부에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을 청구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29일 “이 전 대통령이 78세의 고령인데다 당뇨와 기관지확장증을 앓고 있어 어지럼증·수면장애·체중감소 등을 겪고 있다”며 “재판 과정에서 공판이 종료될 때마다 다른 사람의 부축을 받지 않으면 혼자서 걸어서 나갈 수조차 없는 상태”라고 항변했다.

이어 “이 전 대통령은 오랜 기간 수면무호흡 증세까지 겹쳐 고통을 받아왔는데 증상이 누적되면 고령자의 경우 심장에 상당한 부담을 줘 돌연사의 우려가 있다고 한다”며 “얼마 전부터는 양압기를 구치소 내로 반입해 착용하고 잔다”고 설명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법원 인사로 재판부가 새로 구성되는 상황에서 구속 기한 내에 심리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을 우려가 있다”고도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 김인겸 부장판사는 전날 발표된 법원 고위 인사를 통해 차기 법원행정처 차장으로 자리를 옮기게 됐다.

이 전 대통령 측은 “2월14일 이후 새로 구성되는 재판부가 진행할 항소심은 검토해야 할 기록의 분량만도 이미 10만페이지를 훌쩍 넘긴 상태”라며 “현재까지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이 전 대통령은 1994년부터 2006년까지 다스에서 비자금 339억여원을 조성하고 사적으로 사용하는 등 총 350억원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삼성전자에 다스의 미국 소송비 67억원을 대납하게 하는 등 총 111억여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1심은 지난해 10월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5년, 벌금 130억원, 추징금 82억원을 선고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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