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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하이트진로 김인규 사장 기소
회장 장남에 43억 일감몰아준 혐의

총수 일가 아들이 대주주로 있는 업체에 부당하게 일감을 몰아준 혐의를 받는 하이트진로 김인규(57) 사장과 회사 임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구상엽)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김 사장과 박문덕 하이트진로 회장의 장남인 박태영 부사장, 김창규 상무, 하이트진로 법인 등 공정거래위원회 피고발인 전원을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김 사장은 박 부사장이 지분 58.44%를 보유하고 있는 계열사 서영이앤티에 총 43억 원 상당의 일감을 몰아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김상조 공정위원장 취임 후 처음으로 일감 몰아주기와 관련해 고발됐다. 검찰에 따르면 하이트진로는 지난 2008년부터 2015년까지 서영이앤티 직원에 대해 자문료를 지급하고 파견 직원 수수료를 적게 받는 등 5억원 상당을 지원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른바 ‘통행세 수취’도 이뤄졌다. 2013년 부터 2014년까지 서영이앤티를 삼광글라스(맥주용 공캔 등 납품)의 맥주캔 제조용 코일 거래에 끼워 넣어 8억 5000만원 상당을, 2014년부터 2017년까지는 삼광글라스의 글라스락 캡 거래에 서영이앤티를 끼워 넣어 18억 6000만원 상당을 부당 지원한 혐의도 받는다.

아울러 2014년에는 서영이앤티의 100% 자회사인 서해인사이트에 대한 도급비 인상을 통해 11억 원 상당의 일감을 몰아준 것으로 조사됐다.

이승환 기자/nic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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