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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이해충돌 논란 확산…전수조사하고 처벌규정 둬야
국회의원 이해충돌 논란이 정치권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목포 부동산 매입 사건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무소속 손혜원 의원에 이어 자유한국당 장제원ㆍ송언석 의원까지 의혹의 태풍에 휩싸이게 됐다. 이어 민주당 임종성ㆍ진선미 의원에 대한 의혹도 제기돼 논란은 더욱 거세지는 양상이다.

추가로 제기된 국회의원들의 의혹과 드러난 정황을 보면 역시 이해충돌 방지 의무를 지키지 않았을 공산이 커 보인다. 장 의원은 지난해 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역량강화대학 지원을 강조해왔다. 그런데 자신의 형이 총장으로 있는 대학이 여기에 포함돼 있었다고 한다. 송 의원은 김천역을 지나는 남부내륙철도 사업을 추진을 역설했는데, 알고보니 김천역 앞에 가족명의 상가 건물이 있었다는 것이다. 민주당 임 의원은 국회 국토위 활동을 하면서 모친이 보유한 임야 때문에 서울-양평 고속도로 건설을 필요성을 주장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진 의원은 직무 관련성이 있는 기업 주식을 보유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들은 나름의 이유를 들며 해명하고 있지만 명쾌해 보이지 않는다. 공직자는 일반인에 비해 더욱 엄격한 윤리의식을 가져야 한다. 직무를 수행할 때는 언제나 공익을 염두에 둬야 하며 그 과정은 공정하고 투명하며 합법적이어야 한다. 물론 개인적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쳐서도 안된다. 한마디로 공적 권한을 사적 이익을 위해 쓰지 말라는 얘기다. 공직자윤리법에도 이해충돌 방지 의무를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 그게 싫다면 공직을 그만둬야한다.

국회의원들이 이런 법과 규정을 모를 리 없을 것이다. 그런데도 툭하면 이해충돌 논란이 벌어지는 건 그 개념이 명확하지 않고, 공직자로서의 윤리의식이 절대 부족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이해충돌 방지 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 조항을 없애버렸다는 것도 논란을 자초하는 이유다. 당초 이른바 ‘김영란 법’에 관련 조항을 넣으려고 했으나 입법 과정에서 빠졌다. 공직자윤리법이 됐든, 김영란법이 됐든 이제라도 처벌 조항을 마련해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 그게 헌법정신에도 부합하는 일이다.

민주당은 논란이 커지자 이해충돌에 대한 국회의원 전수조사를 하자고 제안했다. 정치적 의도가 깔려있지 않다면 시의적절한 제안이라 할만하다. 한국당에선 ‘손혜원 의혹 물타기’ 의도라며 반발하는데 그렇게만 볼 일은 아니다. 차제에 의정활동에서 발생하는 이해충돌 사례를 모두 찾아내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그 뿌리를 제거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지금이 바로 그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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