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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경제청, 외국인 부동산거래 문자서비스 전국 최초 시행
- 내달부터 청라국제도시 우선 시행… 송도ㆍ영종 확대 실시


[헤럴드경제(인천)=이홍석 기자]외국인들의 부동산 거래 편의 제공을 위해 내달부터 모바일 문자서비스가 전국 최초로 시범 시행된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28일 영문, 중문, 일문 등 주요 3개 외국어로 부동산 거래 신고 방법 및 절차 등을 안내하는 ‘모바일 문자안내서비스’를 먼저 청라국제도시를 시작으로 오는 2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인천경제청은 다음으로 송도 및 영종국제도시에 대해서도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

인천경제청에 따르면 외국인이 부동산 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부동산 거래신고 및 취득신고를 해야 하며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 의해 소유권을 이전 할 경우 잔금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등기신청을 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 해태기간 및 거래금액 등에 따라 적게는 몇십만원에서 많게는 수백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외국인이 부동산을 거래할 경우 부동산 거래(취득)시 관련 법령을 숙지하지 못해 행정신고에 불편을 겪거나 또 최초 부동산 계약시 행정신고 절차를 안내받지 못해 행정처분을 받는 사례가 잦다는 것이다.

실제로, 외국인들이 송도, 영종, 청라 등 인천경제자유구역(IFEZ)내 부동산 거래(취득)한 경우가 지난 2014년~2018년 총 2582건에 달했고, 행정처분(과태료)된 것도 같은 기간 61명에 3467만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말 기준 인천경제자유구역 거주 외국인은 총 5400여명이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이같은 불편 사항 및 피해사례 원인을 분석한 결과 대부분의 외국인들이 관련 법령 및 신고절차 등을 모르고 있는 경우가 태반이었다”며 “또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시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 경우도 종종 일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문자 서비스는 건축 인ㆍ허가 단계부터 건축주(시행사) 및 분양사와 연계(업무협의 및 연락처 제공), 외국인이 부동산을 최초 계약할 때 계약일로부터 20일 이내 1차 문자 고지 할 예정이다.

추후에도 외국인이 부동산 거래를 미신고할 경우 신고 만료 20일전 2차 문자를 발송, 부동산 관련 행정신고에 누락이 없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gilber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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