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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위분담금 후폭풍, 주한미군도 ‘비상’…“韓직원 구제 모든 방법 내라”지시
-에이브럼스 사령관, 참모부ㆍ예하대에 “韓직원 무급휴직 방지책 찾아라”
-SMA 타결 지연 시 4월부터 인건비 3800억 지급중단
-韓직원 부대운영 역할 막중, 노조 “월급 안 나와도 일 할 것”美에 통보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 사령관. [사진=연합뉴스]

[헤럴드경제=윤현종 기자] 지난해 결렬된 10차 한미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의 후폭풍이 주한미군 사령부를 비롯, 전체 주둔 부대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최악의 경우 4월부터 전례없는 ‘강제 무급휴직’에 맞닥뜨릴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때문이다. 이들은 미군 소속이지만 향후 9개월치 인건비는 한국 정부가 낼 방위비 분담금에서 받아야 한다. SMA 타결이 불발되면 임금체불 상태에 놓인다. 고용주 격인 주한미군 사령부에도 비상이 걸렸다.
주한미군 사령부 등에 따르면 최근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ㆍ유엔군 사령관은 참모부와 예하 모든 부대에 ‘소속된 한국인 근로자의 무급휴직을 피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와 방법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사령부 관계자는 28일 이같은 사실을 확인하며 “구체적으로 말할 순 없지만, 가능한 한 한국인(직원)에 지장이 없도록 방법을 찾으라는 지시가 참모부와 예하부대에 내려졌다”고 밝혔다.

주한미군한국인직원노동조합 관계자도 “지난 24일 평택 기지에서 주한미군 인사국과 회의하며 같은 소식을 전달 받았다”고 했다. 노조 지도부 관계자는 “주한미군의 훈련ㆍ출장 등 모든 업무비용 지출을 막아서라도 무급휴직 사태 해결에 모든 조치와 방법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고 들었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주한미군 사령관과 (이 문제로) 면담을 요청했다”고도 덧붙였다.

노조 등에 따르면, 결렬된 10차 SMA에 따라 인건비 체불이 우려되는 주한미군 한국인 직원은 8700명이다. 전체 한국 직원 약 1만 2500명의 70%다. 손지오 사무국장은 “나머지 약 4000명은 미군이 지불하는 인건비를 받는다”고 설명했다.

10차 SMA협상이 계속 지연되면 이 8700명은 4월부터 3800억 원의 인건비 지급이 중단된다. 인건비는 급여와 4대보험 지원 등을 모두 합친 일종의 ‘인적자원비’다. 작년까지 적용된 9차 SMA 이행약정에 따라 25%는 미국 정부가 낸다. 한국정부는 ‘최고 75%’까지만 현금 부담한다. 손 국장은 “1년 중 25%에 해당하는 1∼3월치는 미군에서 받고, 나머지 9개월 치를 한국 정부서 받는다”고 했다.

10차 SMA가 기어이 해를 넘기며 노조는 전례없는 상황에 빠졌다. 비슷한 상황이던 9차SMA(유효기간 2014∼2018) 때와도 다르다. 당시 국회 비준 동의가 늦어져 인건비 체불 직전까지 갔었다. 그러나 손 국장은 “그 땐 주한미군 사령관이 직접 ‘한국의 분담금 지급이 지연되도 우리가 월급을 주겠다’며 사태를 수습했다”고 했다. 그는 “이번처럼 무급휴직 예고 공문까지 내려왔던 건 처음”이라고 했다. 

문제는 한국인 직원 8700명이 주한미군 운영ㆍ유지에 큰 몫을 하고 있단 점이다. 이들은 평택ㆍ오산ㆍ대구ㆍ군산 등 전국 미군 기지에 퍼져 일한다. 주임무는 전투지원이다. 인사ㆍ작전ㆍ정보ㆍ군수분야 전시상황과 훈련상황 업무를 돕는다. 극비로 알려진 국내 미군 탄약보급소 관리업무도 이들이 분담한다.미군 가족 등을 위한 복지사무도 한국 직원 몫이다.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고용원(Employee)’으로 불리는 그들은 한국 근로기준법ㆍ노조 및 노조관계법 적용을 거의 못 받는다. 손 국장은 “우리가 쉬는 날엔 미군들도 같이 쉰다. 업무가 안 돌아가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미군은 직책ㆍ직무를 막론하고 모든 구성원의 ‘미션’이 수행돼야 전체가 굴러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주한미군이 이 상황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이유다. 

손 사무국장은 “월급이 안 나와도 우리가 일을 할 수밖에 없으니 (무급 휴직 상황이 닥쳐도) 출근하겠다고 미군 측에 통보했다”고 했다. 사태 재발 방지도 촉구했다. “빠른 타결만큼 중요한 건 한국 직원 고용안정이 담보된 SMA 협상”이라고 강조했다.

factis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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