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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美, 방위비분담금 3대 쟁점…총액ㆍ유효기간ㆍ투명성
[사진=헤럴드경제DB]

-트럼프 등장 이후 ‘안보무임승차론’ 압박
-美 분담금 미집행금 2017년 기준 9830억원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방위비 분담금 문제가 한국과 미국 간 주요 현안으로 부상했다. 한미 양국은 올해부터 적용할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해 작년 10차례에 걸친 회의를 비롯해 협상을 이어오고 있지만 한국 측이 부담해야할 총액과 협정 유효기간, 그리고 집행 투명성 등을 둘러싼 접점을 도출하지 못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최상부 지침’에 따른 미국의 입장과 달라진 한반도 평화 기류 속 한국의 입장이 미묘하게 엇갈리면서 한미동맹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마저 나온다.

▶美 ‘쌍둥이 적자’ 분담금 문제 촉발=세계 각국에 진출해 있는 미군의 방위비 분담은 국가마다 지원형태와 산정방식이 상이하다.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은 주한미군 주둔 경비에서 일부를 한국이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 주한미군에 근무중인 한국인 근로자 임금을 지원하는 인건비와 주한미군이 사용하는 시설과 전기ㆍ수도체계 정비에 소요되는 비전투 군사시설 건설비용 같은 군사건설비, 그리고 탄약 저장ㆍ관리ㆍ운반, 무기체계 수리ㆍ정비, 물자지원, 철도차량 등 군수지원비로 구성된다.

애초 주한미군 주둔비용은 1966년 7월 한미 양국이 맺은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미국이 모든 경비를 부담하고, 한국은 필요한 시설과 경비ㆍ유지 등 구역을 제공하도록 돼있었다. 그러나 미국이 1980년대 후반부터 무역적자와 재정적자가 동반된 쌍둥이 적자에 직면해 세계 각국에 주둔한 미군 비용 부담을 요구하기 시작하면서 방위비 분담금 문제가 촉발됐다.

한미는 1991년 1차를 시작으로 2014년 9차까지 총 9차례에 걸쳐 방위비 분담금 협정을 체결했다. 이 기간 한국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은 1991년 1억5000만달러(약 1070억원)에서 9차 협정이 적용된 마지막 해인 작년 9602억원으로 10배가량 늘어났다. 작년의 경우 군사건설비 4442억원, 인건비 3710억원, 군수지원비 1450억원이었다.

▶트럼프 ‘안보무임승차론’ 인식 확고=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입장은 트럼프 대통령 등장 이후 한층 완강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후보시절부터 동맹의 안보무임승차 때문에 부담이 크다며 반드시 합당한 대가를 지불받겠다고 주장해왔다. 한미는 현재 한국 측의 방위비 분담 총액 규모와 이번에 체결할 협정의 유효기간, 그리고 분담금 집행의 투명성 제고 방안 등을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우선 총액에 있어서 미국은 12억달러(1조3566억원)를 요구하면서 최소 10억달러(1조1305억원)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측은 이 과정에서 ‘최상부 지침’을 내세웠는데 동맹에 대한 공정한 비용분담을 주장해온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는 한국 측의 예상을 뛰어넘는 수준이다. 한국은 국민들의 심리적 마지노선인 1조원을 넘을 수 없다는 입장을 시종일관 유지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한미는 협정 유효기간을 놓고도 입장이 다르다. 미국 측은 작년 12월 협상 때 돌연 유효기간을 1년으로 하자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 이후 전세계 미군 주둔비용을 각국과 어떻게 분담할지 원칙을 새로 수립하기 앞서 올해 적용할 기준을 마련하자는 취지라고 한다. 이에 한국 측은 1년으로 할 경우 곧바로 내년부터 적용할 다음 협상을 준비해야한다는 점 등을 들어 3년 내지 5년안을 내세우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1년으로 할 경우 미국의 분담금 추가 확대 압박이 곧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한미는 분담금 집행 과정에서 절차적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 마련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매년 천문학적인 수준으로 쌓이고 있는 방위비 분담금 미집행금과도 연관된다. 2017년 말 기준으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미집행금액은 9830억원에 달한다. 일부 시민단체에서는 미국이 미집행금액을 애초 취지에 맞지 않게 이자수익으로 활용하고 있다며 환수해야한다는 목소리도 높이고 있다. 이와 관련, 일각에선 구체적인 사업에 앞서 비용 총액을 책정하는 현재 ‘총액형’을 일본처럼 사업을 선정하고 심사해 산정하는 ‘소요형’으로 바꾸는 방안이 거론된다. 다만 미국 측은 주한미군사령관의 소요 판단 권한이 침해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대원 기자 / 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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