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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 정보, 대법 “공개 불가” 최종판결
[헤럴드경제] 한일 양국 정부가 북핵 및 미사일 관련 정보 공유 등을 위해 체결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회의록과 내부 검토 문서 등을 일반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가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협정 정보가 공개되면 협정과 관련한 우리나라의 대응전략이나 일본 측의 입장에 관한 내용이 노출돼 향후 상대 국가들의 교섭 정보로 활용될 여지가 충분하고 외교적 신뢰관계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며 정보공개를 할 수 없다고 한원심 판결에는 관련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다.
우리 국방부가 지난 24일 오후 일본 해상자위대 초계기의 대조영함 인근에서 초저고도 위협비행을 한 사진을 공개했다. 일본 초계기가 대조영함으로부터 방위거리 140도 540m 떨어진 곳에서 저고도비행하고 있는 모습. 붉은 선내는 일본 초계기의 위협비행 시각. [사진=국방부/연합뉴스]

한일 양국은 2011∼2012년 수차례 외교·국방 과장급 협의를 거쳐 협정 문안에 임시 서명했고, 정부는 2012년 6월 비공개 국무회의에서 이 협정을 즉석 안건으로 상정해 통과시켰다. 하지만 정부는 협정을 밀실에서 졸속 처리했다는 시민단체 등의비판에 부딪히자 정식 서명을 보류했다.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의 체결 준비 과정을 살펴볼 수있는 회의록 등을 공개하라고 외교부에 청구했으나 대부분 거부당하자 2013년 9월 소송을 냈다.

1심은 “협정 체결 과정에서 여론 수렴 과정이 없었던 점, 한일 간의 역사적 특수성, 협상에서 미국의 압력 여부, 졸속 처리 관련 의혹 파악을 위해 협상 체결 경위와 내용을 공개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반면 2심은 “협정 관련 내부보고서 등에는 일본 측 제안에 대한 대응과 우리나라의 정책 방향 등이 포함됐다. 우리나라의 대응전략이 외부에 노출되면 다른 협정 상대 국가들이 교섭정보로 활용할 수 있다”며 정보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한일 외교 신뢰관계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며 2심 판단이 옳다고 최종 결론을 내렸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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