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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승환 전북도교육감 벌금 70만원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이 25일 오후 재판을 받기 위해 전주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박대성 기자 / parkds@heraldcorp.com]

[헤럴드경제(전주)=박대성 기자]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정제)는 25일 토론회에서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김승환 전라북도교육감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도교육청 소속 공무원들의 인사만족도가 90% 내외로 나온 것처럼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TV토론회를 통해 피고인의 인사정책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압도적으로 높다는 인식을 주기 위해 허위사실을 공표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해쳤다”고 지적했다.

다만, “인사에 관한 비판적 취지의 질문을 받자 즉시 답변을 하다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렀고, 선거에 미친 영향이 비교적 크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김 교육감은 지난해 6월4일 TV 후보 토론회에서 상대 후보가 인사행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인사만족도가 90%를 왔다 갔다 한다”는 취지로 허위 발언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도교육청에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인사만족도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만족’ 응답은 최저 57.9%(2013년)에서 최고 69.8%(2017년)로 조사됐다. 검찰은 앞서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parkd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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