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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女운동부에 여교사 배치”…바른미래, 체육 성폭력 근절법 발의
-‘체육계 성폭력 근절 3법’ 마련
-“단기 대책 아닌 구조개혁 필요”

권은희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왼쪽부터), 김수민 의원 김삼화 의원이 25일 국회에서 체육계 성폭력 근절 법안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바른미래당이 체육계 제도 개선을 위해 ‘체육계 성폭력 근절 3법’을 내놓았다. 체육시설 내 폐쇄회로(CC)TV 설치ㆍ여학생이 있는 운동부 내 여성 전담교사 배치 의무화 등이 핵심이다. 줄 잇는 체육계 내 성폭력 제보에 칼을 빼든 것이다.

26일 바른미래 체육계성폭력근절특별위원회에 따르면 김삼화ㆍ김수민ㆍ권은희(최고위원) 공동위원장은 전날 ‘국민체육진흥법’, ‘학교체육진흥법’,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들은 “체육계 성폭력은 성적 중심 문화로 우리나라 체육계를 이끌 젊은 선수들에게 치유하기 힘든 상처를 주고 있다”며 “단기적 시각의 근절 대책이 아닌 근본적인 구조개혁을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징계 기준 마련ㆍ직접 징계 ▷정보공유시스템 구축 ▷피해자 치료활동 운영 등 지원 프로그램 마련 ▷인사정보시스템을 통한 성범죄자 채용 방지 ▷여성 체육지도자 우선 채용규정 신설 ▷체육시설 내 폐쇄회로(CC)TV 의무화 ▷인권교육 의무화 등이 핵심이다.

학교체육진흥법 개정안에는 ▷여학생이 있는 운동부 내 여성 전담교사 배치 의무화 ▷성폭력 조사기간 즉각 업무정지 ▷운동부 지도자의 부적절 행위 시 예약해지 법적 근거 마련 등이 포함된다. 학원법에서는 그간 규율되지 않던 ‘체육’을 추가하고, 성폭력 범죄자는 학원 설립ㆍ운영 결격사유에 포함시키도록 개정안을 고안했다.

김수민 의원은 “현행 징계는 대한체육회와 하부단체에 징계 권한이 있어 제 식구 감싸기가 될 수밖에 없다”며 “바른미래당의 이번 개정안은 징계 권한을 문체부로 격상시켜 징계를 확실히 하는 내용으로 구성했다”고 말했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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