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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협조합장 출신 무주군수 벌금 200만원 당선무효형
[연합뉴스]

[헤럴드경제(전주)=박대성 기자]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정제)는 25일 지난해 6.13 지방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황인홍(63.사진) 전북 무주군수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는 자치단체장이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처리 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직 후보자의 허위사실 공표는 선거에서 공정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하는데 장애를 초래하고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한다”며 “피고인은 허위사실을 적힌 선거공보물을 대량 발송해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친 점, 벌금형 전과에도 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이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다.

황 군수는 지난해 6월3일 열린 방송사 주관 무주군수후보 토론회에서 무주구천동농협조합장 재직 당시 업무상배임 혐의로 처벌을 받은 사실을 묻는 상대후보의 질문에 “조합장 대표자격으로 처벌 받았을 뿐”이라고 응수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러나, 황 군수는 1998년 구천동조합장 시절 대출자격이 안되는 자신의 친구에게 대출한 사실이 적발돼 업무상배임 혐의로 2002년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은 사실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황 군수는 또 이 같은 내용을 선거공보물 소명란에도 적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앞서 검찰은 지난달 황 군수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parkd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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