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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의직장, 한국거래소 직원들 17% “근무환경 불합리”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로비. 사진제공=연합뉴스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한국거래소 직원 17.4%가 주 1회 이상 불합리한 근무환경으로 피해를 봤다고 답변했다. 한국거래소는 고액 연봉과 다양한 직원 복지로 ‘신의 직장’이라고 불려왔다.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노동부에서 제출받은 ‘한국거래소 특별근로감독 결과’에 따르면 근무환경 설문조사에 참여한 거래소 직원의 17.4%가 “지난 6개월 동안 주 1회 이상 불합리한 근무환경으로 피해를 겪었다”고 했다. 직장 상사 등이 사소한 일에 트집을 잡고 시비를 걸었다거나 개인사에 대한 뒷담화나 소문을 퍼뜨렸다는 등의 이유에서였다.

이러한 결과는 고용노동부의 특별감독 덕분에 밝혀졌다. 고용노동부는 2년여 전 성희롱 피해를 당한 여성이 집단따돌림 끝에 사망했다는 의혹을 계기로 한국거래소에 특별감독을 실시했다. 김씨 아버지는 딸이 성희롱을 당한 뒤 직장 안에서 수년간 ‘2차 피해’를 당해 죽음에 이르렀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밖에도 노동부는 거래소에서 근로기준ㆍ산업안전 분야에 걸쳐 총 9건의 법 위반사항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대표적으로 장남인 남직원에게는 결혼 여부에 관계없이 1인당 4만원씩 부모 몫의 가족수당을 지급하면서, 여직원에 대해서는 이 수당을 미혼에게만 주고 기혼인 장녀에게는 지급하지 않았다.

임신 중인 직원이 태아검진 휴가를 사용해 임신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연장근로를 승인하기도 했다. 그밖에 17억4847만여원 상당의 연차수당 등을 과소 지급한 부분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한다.

노동부는 수당을 과소 지급한 부분 등도 적발, 형사처벌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설 의원은 이와 관련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은 노동부가 엄벌해야 한다”고 했다.

반면,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성희롱 사건은 유족이 민사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 패소해 항소심이 진행 중”이라며 “노동부 지적 사항에 대해 이의가 있어 해명자료를 제출하고 논의를 하고 있다”고 했다.
th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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