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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승태 구속 후 첫 檢 소환조사..사건 배당조작 등 추가 조사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3일 서울 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밖으로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헤럴드경제=이승환 기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구속 후 첫번째로 검찰의 소환조사를 받는다.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25일 오전부터 양 전 대법원장의 소환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양 전 대법원장은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이 발부된 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지난 24일 명재권 서울중앙지법 영장담당 부장판사는 “범죄사실 중 상당부분 혐의 소명되고 사안이 중대하며 현재까지의 수사진행 경과와 피의자의 지위 및 중요 관련자들과의 관계 등에 비춰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이 받는 40여개의 범죄 혐의에 대한 보강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양 전 대법원장 구속영장에는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 등 재판개입, 법관 사찰 및 인사 불이익, 법원 공보관실 운영비로 비자금 조성 등 혐의가적시됐다. 검찰은 통합진보당 사건 배당조작 등 아직 수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를 계속할 방침이다. 또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관련된 정치인 관련 재판개입 의혹에도 양 전 대법원장이 관여했는지 등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을 10일간 구속 상태에서 조사하고 필요할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아 구속기간을 10일 연장할 수 있다. 최대 20일 주어지는 구속기간 안에 검찰은 양 전 구속기간 만료 전까지 추가 조사를 마무리한 뒤 양 전 대법원장을 재판에 넘길 것으로 보인다.

nic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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