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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년 담배로 거둔 세금 12조원 육박…전자담배 급속 성장, 점유율 10%

[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지난해 흡연자들이 낸 소비세와 건강증진부담금, 지방교육세 등 제세부담금이 12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집계됐다. 또 일반담배 판매량이 9% 가까이 줄어든 반면, 전자담배 점유율이 10%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기획재정부의 ‘2018년도 담배시장 동향’을 보면 지난해 일반담배와 전자담배를 포함한 전체 담배 판매량은 34억7000만갑으로, 전년(35억2000만갑)에 비해 1.5%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기재부는 지난해 담배 판매량이 담뱃값 인상 이전인 2014년(43억6000만갑)과 비교할 때 20.4% 감소한 것으로, 담뱃세 인상 등 금연 정책의 효과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종류별로 보면 일반담배 판매는 감소한 반면 전자담배 시장이 급속한 속도로 확대됐다.

일반담배인 궐련 판매량은 지난해 31억3900만갑이 팔려 전년(34억4500만갑)에 비해 8.9% 줄어들었고, 전체 담배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97.8%에서 90.4%로 7.4%포인트 줄었다.

반면에 지난 2017년 5월 처음 출시된 전자담배는 지난해 3억3200만갑이 판매돼 9.6%의 점유율을 보였다. 비교 가능한 하반기 전자담배 판매량을 보면 2017년 하반기 7700만갑에서 지난해 하반기 1억7600만갑으로 2.9배 급증했으며, 전체 담배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4.2%에서 9.9%로 2배 이상 높아졌다.

담배에 붇는 제세부담금은 지난해 11조8000억원으로, 전년(11조2000억원)보다 5% 증가했다. 이는 부담금이 반출량을 기준으로 부과되기 때문으로, 지난해 담배 반출량은 35억8000만갑으로 전년(34억7000만갑)에 비해 4.9% 늘어났다.

담배에는 소비세와 지방교육세, 건강증진부담금, 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 등이 붇는데, 4500원짜리 담배를 기준으로 한갑에 3318원의 세금 및 부담금이 부과된다.

담배 관련 제세부담금은 담뱃세가 인상되기 이전인 2014년에 7조원을 기록했으나, 담뱃세 인상으로 2015년에 10조5000억원, 2016년에 12조4000억원으로 급증했다. 이후 정부의 금연 정책이 강화되며 2017년 11조2000억원으로 줄어들었다가 지난해 다시 11조8000억원으로 증가한 것이다.

hj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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