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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초계기 위협에 변경된 軍대응수칙, 무엇이 달라졌나
-군의 대응행동수칙 12월 20일 전과 후로 나눠져
-20일 전은 적성국에 대한 대응수칙 내용만 명시
-20일 이후부턴 우방국 위협 관련 수칙도 구체화

해군 훈련 중 함상의 해상작전헬기가 출동하고 있다. [사진=해군]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우리 군이 지난달 20일 일본 초계기가 광개토대왕함을 상대로 저고도 위협비행을 한 사건을 계기로 대응행동수칙을 전면 보완했다. 한일간 ‘레이더 갈등’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 변화된 내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군은 지난해 12월 20일을 기점으로 대응수칙에 우방국의 군사활동에 대한 대응 관련 내용을 포함시켰다. 그 전에는 우방국의 군사활동이 우리에게 위협적인 경우 경고통신 외에는 딱히 방법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25일 “12월 20일 전까지는 우리 군의 대응수칙에 적성국의 군사활동에 대한 대응 관련 내용만 적시돼 있었다”며 “20일 이후부터는 우방국의 군사활동이 우리를 위협할 경우 이에 대응하는 내용도 추가됐다”고 말했다.

군 당국에 따르면, 지난달 20일 이후 우방국의 위협에 대해 ‘가용전력을 효율적으로 운용하는 방안’이 추가로 담겼다. 이 수칙은 과거에는 경고통신을 하는 선에서 머물렀으나 앞으로는 경고통신→사격통제레이더(STIR-180) 가동→ 경고사격 포함 무기체계 가동 등의 순으로 대응하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우방국의 군사위협에 대해서도 적성국의 위협과 비슷한 수준으로 대응한다는 의미다.

이런 변화는 이달 발간된 ‘2018 국방백서’의 적 개념 변화와도 연관된다. 과거 국방백서에서는 북한 정권과 북한군에 대해 ‘적’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이번 국방백서부터는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모든 세력에 대해 적으로 규정하기로 했다. 북한군은 물론 대한민국을 위협할 가능성이 있는 주변국 역시 잠재적 위협으로 간주한 것이다.

군은 앞으로 일본 초계기가 또 우리 해군 함정에 대해 저고도 위협비행을 시도할 경우 변경된 이 수칙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서욱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은 지난 23일 남해 이어도 인근 해상에서 일본 초계기가 대조영함을 상대로 의도가 명백한 저고도 위협비행을 실시하자 “우방국 함정에 대한 명백한 도발행위”라고 규정하고 “이런 행위가 반복될 경우, 우리 군 대응행동수칙에 따라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발표했다.

바뀐 수칙은 경고통신-사격레이더 가동-무기체계 가동 등 전반적 과정이 모두 전보다 강화됐다.

합참은 전날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에 과거에는 타국 초계기가 5마일(8㎞) 안에 들어오면 경고통신 했지만 앞으로는 10마일(16㎞) 안에 들어오면 경고통신 하는 방안, 타국 초계기가 위협비행 하면 함정에 탑재된 대잠수함 수색용 링스 헬기를 기동하는 방안 등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귀국은 우리 쪽으로 접근하고 있다. 경로를 이탈하라. 계속하면 자위권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내용의 경고통신 문구도 지금보다 강한 표현으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 초계기의 위협비행 사태가 발생하면 인근에서 작전 중인 우리 초계기를 긴급히 출동시키는 방안도 고려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soo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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