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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성소방관 체력 기준 강화…재난은 남녀 가리지 않아”
[사진=연합뉴스]

[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정문호 소방청장이 소방공무원 채용 때 여성 소방관의 체력 기준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정 청장은 24일 취임 후 첫 오찬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현재 종목별 남성대비 55~80% 정도의 여성 체력기준을 80~90% 수준까지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재난은 남자와 여자를 가리지 않는다”며 “지금처럼 남녀를 나눠서 뽑을 경우 체력 검정 기준을 똑같이 둘 필요가 없다. 하지만 남녀 구분 없이 뽑으려면 체력 기준도 같아야 한다. 그러면 여성 합격비율은 지금보다 더 낮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난이 남여를 구분해서 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체력검정기준 자체가 엄격해질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정 청장은 “현재 전체 소방공무원의 60%정도인 진압대원은 물호스를 들어 올릴 때 남자대원들도 어려워하기 때문에 여성들이 들어오기 힘들다”면서 “남녀 체력 기준을 똑같이 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럴 경우 현재 소방공무원 중 여성 비율이 7.5%인데 이 수준보다 더 낮아질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소방공무원 체력검정 시험은 악력과 배근력, 제자리멀리뛰기를 포함해 모두 6종목이다. 종목당 10점 만점으로 총점(60점)의 50% 이상 득점(30점)해야 한다. 예를 들어 20m 코스를 지칠 때까지 왕복하는 오래달리기 종목에서는 남성 만점이 78회지만 여성은 43회로 남성의 55% 수준이다.

정 청장은 다만 “행정요원들, 응급구조사들, 체험관 교육 분야 등에 여성 소방공무원을 더 선발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를 통해 전체 소방공무원의 여성 비율을 10%까지는 올릴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소방청 숙원인 소방관 국가직화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청장은 “2월 임시국회에서 관련 법률이 절차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소방청은 지난해 11월 발생한 KT 아현지사 통신구 화재를 계기로 사람이 출입 가능한 모든 사업용 전력·통신구에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겠다고 밝혔다. 소방청은 이날 모든 지하구에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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