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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도유치원 붕괴사고 원인은 총체적 부실공사…공사 관계자 8명 송치
-인근 주택 시공사 대표 등 총 11명 검찰 송치

[제공=연합뉴스]

[헤럴드경제=정세희 기자] 지난해 9월 발생한 ‘서울상도유치원 붕괴사고’는 인근 다세대주택 공사장 흙막이의 안전성 검사를 하지 않는 등 총체적인 부실 공사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인근 공사관계자들에게 책임이 있다고 결론짓고 시공사 대표 등 11명을 검찰에 넘겼다.

서울 동작경찰서는 사고 당시 다세대 주택 신축을 진행 중이던 A시공사 대표 B 씨와 토목공사를 한 C시공사 대표 D 씨 등 시공자 8명을 건축법 및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해당 현장의 토목설계를 맡은 E업체 대표 F씨 등 3명은 건설기술진흥법 위반 혐의로 역시 기소의견 불구속 송치됐다.

앞서 지난해 9월6일 오후 11시22분께 서울 동작구 상도동의 다세대 공동주택 공사장에서는 흙막이 붕괴로 축대가 부러져 가로ㆍ세로 50m 크기의 지반침하가 발생했다.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공사장 인근에 있던 4층짜리 상도유치원 건물이 10도 정도 기울어 손상이 심한 부분이 일부 철거되고 주민들이 대피하는 등 큰 불편을 겪었다.

경찰은 사건 발생 직후 건축주와 시공자 등 공사 관계자와 구청 공무원을 포함해 총 60여명을 불러 조사하고, 시공사 등 8곳을 압수수색해 공사 관련 자료를 분석했다.

수사 결과 상도 유치원 붕괴는 공사 관계자들이 벌인 총체적 부실 공사임이 확인됐다. 시공사 관계자들은 흙막이의 안정성을 평가하는 부착력 시험을 하지 않고, 지반변화 확인을 위한 안전 계측을 부실하게 하는 등 붕괴위험에도 불구 사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흙막이 공사에는 건설업 무등록업자도 하청을 받고 참여했고 흙막이를 설계한 토목기사가 다른 토목설계 업체 명의를 빌려 사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의자들은 흙막이 설계와 공사에는 문제가 없었고 안전 계측 역시 오차범위 안에 있었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건축 전문가와 학부모 대표 등으로 구성된 동작구청 상도유치원 사고조사위원회는 지난해 12월 붕괴사고의 원인이 다세대주택의 시공 불량이라고 결론 내렸다. 조사위는 진상조사 보고서에서 “지반조사가 부적절했다”며 “(철근의) 충분한 길이를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굴착공사가 진행됐다”고 밝혔다.

sa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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