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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정도박’ 첫 재판 슈 “혐의 모두 인정…물의 일으켜 죄송”
수억 원대 해외 원정도박을 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그룹 S.E.S. 출신 슈가 24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검에서 열리는 첫 공판에 출석, 공소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사진=연합뉴스]

[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수억 원대 해외 원정도박을 한 혐의로 기소된 걸그룹 S.E.S 출신 멤버 슈(유수영·38)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슈는 2016년 8월부터 2018년 5월 사이에 마카오 등 해외에서 26차례에 걸쳐 총 7억9000만 원 규모의 상습도박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1단독 양철한 부장판사는 24일 상습도박 혐의로 기소된 슈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 검은색 정장에 진한 뿔테 안경을 낀 채 참석한 슈는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느냐”는 판사의 질문에 짧게 “네”라고 답했다.

슈는 재판장을 빠져나가며 심경을 묻는 취재진에게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짧게 말했다.

이날 재판에는 도박에 사용될 것을 알면서도 슈에게 돈을 빌려준 혐의(도박방조)로 기소된 윤모 씨, 슈가 돈을 빌리는 과정에서 이른바 ‘환치기’수법으로 외환 투기를 한 혐의(외국환 거래법 위반)로 기소된 업자 2명도 함께 출석했다. 이들에 대한 두 번째 재판은 다음 달 7일 오후 열릴 예정이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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