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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방부, 일본 초계기 도발 관련 “대응절차 수립중”
-합참 “일본 이런 행위 반복되면 대응수칙에 따라 강력대응”

-보완된 군 대응수칙, 사격레이더 가동-무기체계 가동 포함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 [사진제공=연합뉴스]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국방부가 일본 해상자위대 소속 초계기의 저고도 위협비행 도발과 관련해 “대응절차를 수립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24일 정례브리핑에서 일본 초계기 도발에 대한 우리의 대응 관련 질문에 “사실 이것(일본 초계기 도발)에 대한 대응절차를 지금 수립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라며 “구체화된 부분도 있지만 그 사안은 군사적인 사안이고 또 작전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아직 밝힐 단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최 대변인은 대조영함에서 촬영한 영상을 언제 공개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구체적으로 결정된 것이 없다”고 답했다.

그는 일본의 도발 배경에 정치적 의도가 있을 가능성과 어제 발표자가 장관에서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으로 변경된 것과 관련된 질문에는 “우리는 이 사안을 실무 선에서 해결할 수 있고 협의해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했지만, 상대 측에서 크게 키워 온 부분이 있다”며 “하지만 우리로서는 이 사안에 대해 절제되고 또 전략적이고 제대로 된 대응을 해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제 사안에 대해 발표자를 누구로 할 것인가는 상징적으로 갖는 의미가 중요하다”며 “군사적 대응, 작전적 부분이 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서 합참 작전본부장이 발표를 하시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대변인은 “우리는 이 사안을 정치적으로 보지 않으려 한다”며 “기술적인 문제이고 우방국에 대한 기본적인 (예우와) 절차적 부분이 있어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증거를 기반으로 풀어가자라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23일 일본 P-3C 초계기가 오후 2시 3분께 남해 이어도 인근 해상에서 작전중이던 우리 해군 구축함(4500t급 대조영함)을 향해 초저고도 근접 위협비행을 해 우리 군이 사과와 재발 방지를 요구하며 강력 규탄했다.

서욱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육군 중장)은 이날 국방부 청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어도 인근 해상에서 일본 초계기가 우리 해군 함정을 명확하게 식별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거리 약 540m, 고도 약 60~70m 저고도로 근접 위협비행을 한 것은 명백한 도발행위”라며 “또 다시 이런 행위가 반복될 경우, 우리 군의 대응행동수칙에 따라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리 군은 지난 12월 20일 일본 P-1 초계기가 광개토대왕함 상공 150m로 위협 비행한 이후 자위권적 조치의 ‘대응행동수칙’을 보완했다. 이 수칙은 경고통신→사격통제레이더(STIR-180) 가동→ 경고사격 포함 무기체계가동 등의 순으로 대응하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한일 군사당국은 지난 12월 20일 발생한 우리 해군 광개토대왕함에 일본 P-1 초계기가 고도 약 150m, 거리 약 500m까지 접근해 저고도 위협비행한 것에 대해 사과와 재발 방지를 요구해 왔다. 이 와중에 더 심각한 저고도 위협비행한 사례가 나타난 것이다.

아울러 군 당국은 지난 18일과 22일에도 일본 초계기가 우리 해군 함정에 접근해 비행한 사실도 공개했다.

최 대변인은 18일과 22일 사건을 미리 알리지 않은 이유에 대해 “저고도 위협비행이라고 판단되지 않아 공개할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18일에는 일본 P-1 초계기가 울산 동남방 83㎞ 지점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외곽 인근에서 우리 해군 율곡이이함에 60~70m 고도로 1.8㎞ 거리까지 접근했고 22일에는 제주 동남방 95㎞ KADIZ와 JADIZ(일본방공식별구역) 중첩 구간 인근에서 일본 P-3 초계기가 우리 해군 노적봉함을 향해 30~40m 고도로 3.6㎞까지 접근했다.

23일에는 이어도 서남방 96㎞ KADIZ 외곽 지역 인근에서 일본 P-3 초계기가 대조영함을 향해 접근했다. 또한 이 사태를 촉발시킨 지난 12월 20일 사건은 동해 독도 동북방 160㎞ 일대 대화퇴어장 인근 해상에서 일본 P-1 초계기가 광개토대왕함에 접근해 벌어졌다. 

soo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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