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에서 어깨 수술을 받은 70대 환자가 의료진의 관리소홀로 낙상해 사망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중이다.
24일 경기 일산동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경찰은 A(74)씨의 유족 B(37)씨로부터 일산병원 소속 의료진 2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지난 15일 제출받았다.
A씨는 지난해 11월 27일 어깨 수술 부위에 대한 드레싱(소독)을 받은 뒤 수술대 위에서 낙상했다. 수술을 받은 지 13일 만이었다고 일산병원은 설명했다.
이후 뇌출혈로 수술을 받고 중환자실에 한 달여 간 입원한 끝에 회복하지 못하고 이달 2일 사망했다.
A씨의 아들인 B씨는 이 과정에서 낙상의 위험이 큰 중증 환자에 대한 의료진의 관리 소홀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B씨는 “관련 전공의는 애초에 수술실에 없었으며, 간호사는 소독작업 후 정리를 위해 수술실을 퇴실했다”며 “결국 인턴 의사 1명만 있었던셈인데, 인턴도 낙상 장면을 목격하지 못하는 등 관리가 매우 소홀했다”고 연합뉴스를 통해 밝혔다.
이어서 “거동이 불편하고, 섬망 증상(환각 또는 떨림 등이 자주 나타나는 병적 정신상태)이 있는 중증 환자를 수술대 위에 고정하는 버클도 하지 않았다”면서 “낙상 이후 뇌출혈에 관한 판단도 늦어 수술이 늦게 이뤄져 상태가 악화돼 결국 사망했다”고 덧붙였다.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해당 의료진에 출석을 요구, 현재 조사 일정을 조율 중이다.
또 뇌출혈 발병 등과 관련한 대응 면에서 의료진의 과실이 있는지 등에 주안점을 두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B씨는 “아버지가 돌아가시자마자 병원 측에서는 병원장 면담이 언제든지 가능할것처럼 얘기했는데, 현재까지 면담은커녕 담당 의료진의 제대로 된 사과도 받지 못했다”며 “우리 가족과 같은 사례가 또 나오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호소했다.
일산병원 측은 이에 대해 “유가족의 지적에 대해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담당 부서에서도 지속적으로 유가족에게 성의 있게 대응하려고 노력했다”고 해명했다.
또 수술 상황이 아니라 수술 13일 뒤 드레싱을 하다 사고가 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일산병원 관계자는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사고 당일 수술실에서 시행한 것은 수술이 아니고 상처 부위 치료였다. 이 치료 이후 병실 이전을 위해 준비하다 낙상 사고가 발생했다”며 “통상 드레싱은 무균 상태에서 이뤄져야 해서 수술실에서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고 당일 치료 시에는 환자를 처치대 위에 버클(환자 고정 밴드)을 고정한 상태에서 치료했다. 치료 종료 이후 병실 이동 직전에 버클을 제거했고 이송 준비 중 발생한 낙상이었다”며 “사고 이후 담당 임원ㆍ부서에서 수차례 면담과 위로를 전했고 성의 있게 면담을 진행했다”고 덧붙였다.당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