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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승태 영장심사 출석…오늘밤 구속여부 결정
심경묻는 취재진 질문에 침묵
영장실질심사 후 구치소 대기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이날도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포토라인을 지나쳤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밤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정희조 기자/checho@heraldcorp.com

사법행정권과 재판부당개입 혐의로 피의자 신분이 된 양승태(71·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여부가 이르면 23일 판가름난다. 사법부 71년 역사상 전직 대법원장이 영장심사에 출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양 전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10시 25분께 서울 서초구 법원종합청사 321호 법정에서 명재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영장심사에 출석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검찰 출석 때와 마찬가지로 “전직 대법원장 최초로 구속심사 받게된 심경이 어떠냐”, “(심사 과정에서) 어떤 부분을 다툴 예정이냐”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전혀 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영장심사에는 수사를 맡은 신봉수 특수1부장, 양석조 특수3부장과 부부장검사들을 투입해 총력전을 편다. 검찰 측은 양 전 대법원장이 강제징용 재판 등에 직접 개입했다는 정황을 뒷받침하는 진술 등 증거를 제시하고, 그가 혐의를 전면 부인한다는 점을 들며 구속 필요성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양 전 대법원장의 혐의가 40여개에 이르고 관련자가 다수인 점을 고려해 PPT 자료를 준비, 혐의를 입증하는 데 활용할 계획이다.

양 전 대법원장 측에선 검찰 출신의 최정숙 변호사와 김병성 변호사가 영장실질심사에 입회한다. 양 전 대법원장 측은 재판개입을 보고받거나 지시한 적이 없고, 대법원장이 재판에 개입할 직무 권한이 없어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논리를 들며 적극 방어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 조사 과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을 일관했던 양 전 대법원장이 직접 자신의 혐의사실을 일일이 반박할 가능성도 있다. 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재판장의 성향에 따라 피의자의 발언 기회가 차이가 날 수 있지만 영장실질심사에 본인이 직접 참여한 만큼 (양 전 대법원장이)적극적인 발언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영장심사는 장시간 진행될 전망이다. 영장청구서가 260쪽에 달할 정도로 혐의가 방대하고, 양측이 치열하게 공방을 벌이면서 발부 여부는 이르면 이날 자정 무렵, 늦으면 다음 날 새벽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공방을 마치면 양 전 대법원장은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할 예정이다. 구치소에 도착해 간이 신체검사를 받은 뒤 운동복으로 갈아입고 영장심사 결과를 기다리게 된다.

법원은 이날 박병대(62·12기) 전 대법관의 구속 여부도 결정한다. 검찰은 박 전 대법관이 지인의 재판 기록을 불법으로 확인한 혐의(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 위반) 등을 추가로 확인하고, 공모 관계에 대한 보강 수사를 거쳐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승환·이민경 기자/n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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