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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버스터미널, ‘몰카 안전지대’ 만든다
점검 의무화, 탐지장비 보급
공항ㆍ지하철ㆍ터미널 등 몰카 방지


[사진=연합뉴스]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국토교통부는 전국 295개 버스터미널에서 몰카 범죄를 뿌리뽑기 위해 ‘안심터미널 사업’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8월 발표한 교통시설 내 디지털 범죄 근절 대책의 후속조치로 버스터미널에서의 불법촬영 피해방지를 위해 추진하는 신규 사업으로 총 2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버스터미널사업자에게 불법촬영 점검을 의무화하고, 정기 점검이 가능하도록 오는 7월까지 고정형 몰카 전문 탐지장비를 보급할 계획이다. 스마트폰 등을 이용한 불법촬영에 대해서는 1일 이용객이 일정 규모 이상인 버스터미널에 상주 순찰인력(경비, 청원경찰 등)을 편성ㆍ운영하도록 권고할 계획이다.

점검실명제를 도입해 점검실적을 상시 비치하고, 점검체계가 구축된 터미널에 대해서는 안심터미널 인증제를 도입하는 등 지속적인 예방활동을 추진된다.

계단, 에스컬레이터 등 범죄 다발장소에는 불법촬영 주의 환기, 신고 독려 메시지를 담은 안내표지를 설치하고, 안내방송, 전광판, 배너 경고문 등을 통해 상시 계도함으로써 불법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국토부는 버스터미널사업자의 점검 이행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의무 불이행 시 행정처분 등을 통해 책임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사업자가 개선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최대 6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현재 공항, 지하철, 철도, 고속도로 휴게소 등의 교통시설에는 전문 탐지장비 및 불법촬영 상시점검 체계가 구축되어 있다. 올해 버스터미널에 탐지장비 보급이 완료되면 국토교통부는 소관 교통시설에 대해 몰카 범죄 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라고 자평했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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