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대구지법 형사11부(손현찬 부장판사)는 길가는 10대 여성을 이유 없이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미수 등)로 기소된 A(42)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20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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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8월 31일 오후 대구시 동구 거리에서 길 가던 여고생을 위협해 근처 숲으로 끌고 간 뒤 흉기로 가슴과 목, 허벅지 등을 7차례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으로 피해자는 64일간 치료를 해야 하는 큰 상처를 입었다.
A씨는 2003년 주점 여주인을 흉기로 살해해 징역 10년을 선고받아 복역했고, 상해나 가스방출 등 폭력 관련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이른바 ‘묻지 마’ 범행은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고 갑자기 일어나 대처하기도 어려워 행위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하고 피고인이 재범 위험성이 높아 중형을 선고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알코올 의존 증후군으로 충동적이고 분노를 잘 조절하지 못하는증상이 심한 수준이었던 것은 인정되지만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단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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