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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의도 25.5배 국유재산 10만 필지 용도폐지…활용도 높이기 위한 절차 착수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이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열린 ‘2019년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정부는 여의도 면적의 25.5배에 달하는 74㎢ 규모의 국유재산 10만5000필지를 개발이나 매각 또는 대부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용도폐지를 적극 추진키로 했다. 이를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전담부서가 설치된다.

기획재정부는 22일 구윤철 2차관 주재로 ‘국유재산 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국유지 개발ㆍ활용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유휴 상태로 추정되는 국유재산 15만 필지 가운데 토지 이용이 제한되는 재산을 제외한 10만5000 필지에 대해 일반 재산 전환을 위한 용도 폐지를 추진할 방침이다. 총 면적은 74㎢ 규모로, 여의도 면적의 25.5배에 달한다.

용도폐지는 국유재산이 행정목적으로 더 이상 사용되지 않을 경우, 대부ㆍ개발ㆍ매각 등이 가능한 일반재산으로 전환하는 절차를 말한다. 이 절차는 중앙부처 소관에서 기재부 소관으로 전환됐으며, 용도폐지가 이뤄지면 적극적인 활용이 가능해진다.

정부는 이를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전담 부서를 설치하고 올해안에 용도 폐지 및 활용 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유휴재산은 혁신성장, 생활 사회기반시설(SOC) 건설 지원 등을 위해 활용된다.

이와 함께 국유농지 전수 조사에서 불법 행위가 적발되면 대부계약을 해지하고 2년간 수의계약을 제한하는 등 관리 개선안도 이날 마련됐다.

오는 3월까지 국유농지 대부ㆍ처분기준도 제ㆍ개정된다. 1만㎡ 초과 대규모 농지의 대부계약은 경쟁입찰을 의무화하고 장기 독점을 막기 위해 1인당 대부면적도 최대 6만㎡로 제한된다. 경쟁입찰의 대부계약 기간도 최대 10년, 수의계약은 최대 20년으로 정해졌다.

옛 서울 역삼동 한국정책방송원(KTV) 터에 지은 ‘나라키움 역삼 A빌딩’에는 청년혁신지원센터가 조성된다. 5∼7층은 혁신창업공간, 3∼4층은 소셜벤처허브, 1∼2층은 창업 유관 근린생활시설로 구성돼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도록 했다.

hj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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