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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부, ‘규제 샌드박스’ 심의 전문가기구 출범
12개 관계부처 차관급 공무원ㆍ 민간 전문가 12명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산업융합 분야의 ‘규제 샌드박스’ 적용 여부를 결정할 전문가 심의기구가 출범했다. 규제 샌드박스는 기업이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검증·출시할 수 있도록 규제를 일시적으로 면제하는 특례를 부여하는 제도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최종 의사결정기구인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출범식을 22일 한국산업기술센터에서 했다고 밝혔다.

규제특례심의위는 기업이 신청한 사업에 대한 규제특례 부여 여부를 결정한다. 산업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12개 관계부처 차관급 공무원과 민간 전문가 12명으로 구성했다.

민간 위원에는 미래자동차, 에너지신산업, 반도체·디스플레이, 바이오헬스, 사물인터넷(IoT) 가전 등 미래 신기술 분야와 기술융합·혁신, 법률, 소비자 분야 전문가 등을 위촉했다.

성윤모 장관은 “기업들이 책상 속에 넣어둔 혁신을 꺼내도록 하기 위해서는 특례심의위가 규제 혁신의 아방가르드(전위) 역할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생명, 건강, 안전, 환경, 개인정보 등 더욱 소중한 가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잃으면 샌드박스가 한낱 모래성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산업부는 기업들의 규제특례 신청에 대해 부처협의와 전문위원회 검토를 거치고다음달 중 제1차 규제특례심의위를 개최해 규제특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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