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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방위성 “‘레이더 갈등’, 협의 중단”… 국방부 “검증 응하라”
일본 방위성이 21일 홈페이지에서 공개한 음성파일. 방위성은 해상자위대 초계기가 포착한 레이더 탐지음이라며 '화기관제용 레이더 탐지음', '수색용 레이더 탐지음' 등 2개의 음성파일을 홈페이지에 올렸다. [일본 방위성 홈페이지 캡처]


국방부 “깊은 유감 표명”



[헤럴드경제] 일본 방위성이 한일간 ‘레이더-저공비행’ 갈등과 관련해 한국과 더이상 협의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방위성은 21일 홈페이지에 게재한 성명을 통해 “진실 규명으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 생각되기 때문에 협의를 계속하는 것은 이미 곤란하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본 사안에 대해 재차 강하게 항의하고 재발 방지를 요구하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계속해서 한일, 한미일 방위협력의 계속을 위해 진지하게 노력하겠다”고도 했다.

방위성은 이날 해상자위대 초계기가 포착한 음성파일 2개를 ‘새로운 증거’라며 공개했다. ‘화기관제용 레이더 탐지음’, ‘수색용 레이더 탐지음’ 등 2개의 음성파일에는 “일부 보전조치를 취했다”는 설명이 붙었다. 방위성은 이 음성파일이 한국 초계함 광개토대왕함이 발사한 레이더를 초계기의 ‘레이더 경보 수신기(RWR)’가 기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상초계기는 레이더 전자파를 음파로 전환하는 RWR을 갖추고 있다.

우리 국방부는 방위성의 협의 중단 발표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일측이 근거자료 제시 없이 이른바 전자파 접촉음만을 공개한 뒤 사실관계를 검증하기 위한 양국간 협의를 중단한다고 한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최 대변인은 “일측이 제시한 전자파 접촉음으로는 우리가 요구한 탐지일시, 방위각, 전자파의 특성 등을 전혀 확인할 수 없으며, 실체를 알 수 없는 기계음”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측이 지속적으로 강조한 바와 같이 정확한 증거를 제시하고 양국 전문가가 참여한 가운데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검증에 적극 응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최 대변인은 또한 “이번 사안의 본질은 인도주의적 구조활동 중인 우리 함정에 대한 일본 초계기의 저공 위협비행이며 이에 대한 재발 방지와 일측의 사과를 거듭 촉구한다”며 “우리 정부는 공고한 한미 연합방위체제와 더불어 한일 안보협력 강화를 위한 노력은 지속 발전시켜 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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