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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산 직전에만 법인회생 신청 가능? 도산전문변호사의 답변은…

유명 기업이 법인회생을 신청했다는 기사가 보도되자 네티즌들은 해당 기업이 이미 파산한 것과 다름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도산전문변호사에 따르면 기업회생 신청이 곧 기업의 운이 다했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법인회생은 기업에 위기상황이 닥칠 것이라고 예상되는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기 때문이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조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에 따르면 법인회생은 사업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고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변제불능),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이때 파산의 원인은 지급불능, 채무초과 상태를 말한다. 그 중 지급불능이란 기업의 자산이나 신용, 노동력 및 기술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도 채무를 변제할 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상태이다. 채무초과는 부재가 자산을 초과하는 상태를 일컫는다.

반면 변제불능은 기업이 소유한 공장, 원자재 등을 매각하거나 제품을 염가로 매각하여 일시적으로 자금을 조달하면 채무를 변제할 수 있지만, 이렇게 채무를 변제할 경우 사업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파산과는 엄연히 구별되는 개념이다.

법무법인 한음 도세훈 도산전문변호사는 “법인회생 절차를 이용하면 경영권을 유지하면서도 채무를 감면받는 등 여러 이점이 있다”며 “채무변제 회피 등으로 회생절차가 악용 및 남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법원은 기업회생 신청 원인을 매우 까다로운 기준으로 검증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도세훈 변호사는 “회생을 신청한 기업을 ‘곧 파산할 기업’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지만, 채무를 조기 상환하여 회생절차 개시 전보다 더 많은 수익을 내는 기업도 있다”고 덧붙였다.


윤병찬 yoon4698@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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