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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남ㆍ수도권 지역 석탄발전, 친환경연료로 전환
9차 전력수급계획에 반영…환경급전, 올해 본격 실시

[사진=연합뉴스]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충남과 수도권에 위치한 대규모 석탄발전단지를 친환경연료로 전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올해부터 환경급전과 석탄발전 출력을 제한하는 상한제약이 본격 실시될 예정이다. 환경급전은 생산단가에 반영이 안 된 온실가스 배출권, 약품 처리, 석탄폐기물 등 환경비용을 추가한다. 이렇게 하면 석탄과 LNG의 가격 격차가 줄어 LNG 발전기를 더 돌릴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1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석탄발전 감축 계획’을 발표했다.

감축 계획에 따르면 올해 수립예정인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충남·수도권에 위치한 대규모 석탄발전단지를 친환경연료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대상은 보령화력, 태안화력, 당진화력 등이다.

미세먼지의 다른 원인인 노후 경유차나 산업계와 달리 석탄발전은 대부분 공기업이 운영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정부가 통제하기 쉽다. 석탄이 사라진 자리는 LNG가 채울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2030년까지 전체 발전 비중의 20%까지 신재생에너지로 채운다는 이행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석탄화력발전을 줄이기 위해 새로 도입되는 정책은 ‘환경급전’이다. 지금은 발전기 효율과 연료비를 고려해 전기 생산단가가 낮은 발전기부터 가동한다. 단가가 상대적으로 낮은 원자력과 석탄을 먼저 가동하고, 그래도 전력이 부족하면 더 비싼 LNG, 유류 발전기 등을 돌린다. 경제성을 가장 중요시하는 방식이라 석탄 비중이 높을 수밖에 없다.

올 4월 시행예정인 발전연료 세제개편은 이러한 환경급전을 앞당기는데 기여할 전망이다. 세제개편안은 kg당 유연탄의 경우 36원에서 46원으로 인상되고 LNG의 경우 91.4원에서 23원으로 대폭 인하된다.

문제는 가격이 저렴한 석탄화력을 줄이면 전기요금 인상요인이 발생할 수 있다. 정부는 전기요금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발전 부문의 온실가스를 줄일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

또 산업부는 30년 이상 노후석탄발전소 10기는 당초 2025년에서 2022년으로 3년 앞당겨 조기폐쇄키로 했다. 앞서 산업부는 신규 석탄발전소 진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석탄발전 6기는 액화천연가스(LNG)발전소로 전환해 건설 중이거나 운영하고 있다. 30년 이상된 노후석탄발전소의 경우 폐쇄하기 전까지 매년 미세먼지 많은 봄철(3~6월) 가동을 중단할 계획이다.

아울러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응해 화력발전 상한제약(출력 80%로 제한) 조건을 확대하기로 했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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