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임플란트 시술을 하며 진료기록을 조작해 부당하게 보험금을 과다 청구해온 치과의사와 환자가 나란히 경찰에 입건됐다.
부산영도경찰서는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치과의사 A(47) 씨를, 보험사기방지법 위반 혐의로 B(63) 씨 등 환자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15년 2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임플란트 시술 때 치조골 이식술을 함께한 것처럼 조작하거나 수술횟수를 부풀려 진료기록부를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 등 환자 7명은 A 씨가 조작한 진료기록을 바탕으로 실제 시술을 받은 것처럼 보험사에 허위 신고해 보험금으로 3550만원을 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치아를 둘러싸는 뼈인 치조골이 부족한 경우 이식한 후 임플란트 시술을 해야 한다. 하지만 A 씨는 환자들이 치조골 이식술이 필요 없는데도 환자유치를 목적으로 이식술을 한 것처럼 조작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단순 임플란트 시술은 비급여 항목이지만 치조골 이식술은 수술비 명목으로 수백만원대 보험금 청구가 가능한 점을 이용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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