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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하철서 흉기에 패딩 찢겨” 20대 여성 신고…알고보니 “집 나설때 이미 찢어져”
-경찰, 오인신고로 판단, 내사종결
-유사 신고도 모두 오인신고로 확인돼




[헤럴드경제]20대 여성이 “지하철에서 흉기에 패딩을 찢겼다”며 경찰에 신고한 사건과 관련, 경찰이 패딩이 집을 나설때부터 찢어져 있던 사실을 확인하고 사건을 내사종결 처리했다.

서울 지하철경찰대는 ‘지하철 여성 패딩 훼손’ 신고 사건을 내사한 결과, 오인 신고로 확인됐다고 20일 밝혔다. A(21ㆍ여) 씨는 지난해 12월31일 인천 남동경찰서의 한 지구대를 찾아 “수인선소래포구역에서 지하철을 타고 환승해 인천 지하철 1호선 예술회관역에서 내렸다”며“지하철 안에서 누군가가 칼로 패딩을 그은 것 같다”고 신고했다.

인터넷을 통해 A 씨의 신고 내용이 알려진 이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유사한 피해를 봤다는 글들이 잇따랐다. 일각에서는 ‘여성 혐오’ 범죄 가능성도 제기됐다.

그러나 경찰의 수사 결과는 정반대였다. 지하철경찰대는 CCTV 영상 등을 통해 A 씨의 동선을 추적했고, A 씨가 집에서 나설 때부터 옷이 찢어져 있던 것을 확인했다. SNS 댓글에 남겨진 유사 사례들에 대해서는 댓글이 삭제돼 추가 수사가 불가능하다고 경찰은 밝혔다.

비슷한 내용으로 최근 여성들이 경찰에 신고한 2건도 수사 결과 모두 오인 신고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8일 ‘지하철을 이용하던 중 누군가 자신의 패딩을 찢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은 신고자가 지하철에 탑승하기 전부터 옷이 찢어져 있음을 CCTV로 확인했다. 지난 10일 ‘지하철을 타고 출근하던 중 예리한 도구에 패딩이 찢기는 피해를 당했다’는 신고 역시 CCTV 확인결과 직장에 도착할 때까지 옷은 찢어져 있지 않았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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