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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영장 청구…내주 초 구속여부 결론
-박병대 전 대법관도 구속영장 재청구, 고영한 전 대법관은 제외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검찰이 양승태(71·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을 구속 수사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18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등으로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차례 구속에 실패했던 박병대(62·12기) 전 대법관에 대해서도 영장을 재청구했다. 법원은 다음주 초 영장심사 일정을 확정하고 양 전 원장의 구속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양 전 대법원장은 먼저 기소된 임종헌(60·16기)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공소장에 이미 공모자로 기재됐다. 임 전 차장의 혐의 대부분이 양 전 원장에게 적용됐고, 유출이 금지된 재판 정보를 외부에 발설하는 등 별도의 혐의도 추가됐다. 혐의는 40개 이상인 것으로 파악된다.

양 전 대법원장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낸 손해배상 소송 결론을 지연시키고, 심리 내용을 한쪽 당사자 대리인이었던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이 2015년 수차례 김앤장법률사무소 한모 변호사를 만난 사실을 확인했다. 이밖에 ‘국제인권법연구회’ 등 법원 개혁 목소리를 낸 연구단체 와해 방안을 검토하도록 한 혐의도 받는다. 상고법원 도입에 반대하는 특정 판사의 채무관계를 파악하는 등 일선 법관 뒷조사를 지시하고, 공보관실 운영비로 책정된 예산을 현금화해 일선 법원장에 활동비로 배부한 혐의도 영장청구서에 기재됐다.

박 전 대법관의 경우 서기호 전 의원이 낸 판사 연임 탈락 행정소송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가 추가됐다. 앞서 한차례 영장심사를 받았을 때는 ‘공모관계가 제대로 소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구속을 면했다. 고영한(64·11기) 전 대법관의 경우 이번에는 구속영장이 청구되지 않았다. 일부 혐의는 임 전 차장이 고 전 대법관을 건너뛰고 양 전 대법원장에게 직접 보고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jyg9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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